미 국무부도 인정한 언론 탄압
미 국무부도 인정한 언론 탄압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장관 언론표현자유 제한 사례로 들어
  • 조하준 시민기자
  • 승인 2023.03.2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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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미국 국무부가 20일 발표한 ‘2022 국가별 인권 보고서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 및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명예훼손 혐의 고발과 수사를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례로 들었다. 국가별 인권 보고서는 미국 국무부가 매년 각국 인권 상황을 취합해 발표하는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는 한국에 대해 법률은 언론 종사자 등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부는 일반적으로 이를 준수한다면서도 법률과 헌법의 관련 조항에 대한 정부의 해석과 적용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폭력과 괴롭힘이라는 제목으로 시작하는 단락에서 지난해 9월 뉴욕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난 직후 윤 대통령이 비속어를 사용한 상황을 보도한 MBC에 대한 공격 사례를 들었다.

보고서는 윤 대통령은 MBC가 자신이 외국 입법부를 비판하는 내용이라면서 동영상 테이프를 방영해 핵심 우방과의 관계를 훼손함으로써 안보를 위험에 빠트릴 수 있는 행위를 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의원이 MBC를 윤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사실도 거론했다. 이에 한 방송 단체는 대통령실이 MBC에 동영상 방영 중단을 요구했다고 밝히면서 기자들에 대한 공격과 비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성명을 냈다고 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의 동남아시아 순방 때 MBC 기자의 전용기 탑승을 금지한 것도 언론 자유 제한 사례로 들었다. 대통령실은 외교 관련 왜곡, 편파 보도 반복을 내세웠지만, 8개 언론인 단체가 공동성명을 내어 언론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을 명백히 위반한 사례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명예훼손 관련 법률단락에서는 정부와 공인들이 명예훼손을 광범위하게 범죄화하는 법률을 공공의 토론을 제약하고 개인 또는 언론의 표현에 대해 위협을 가하거나 검열하는 수단으로 썼다, 한국에서 명예훼손은 징역 7년에까지 처할 수 있는 범죄라고 소개했다.

이와 관련해 라디오 인터뷰로 한동훈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지난해 6월 서울서부지법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를 들었다. 같은 해 8월 국민의힘이 김건희 여사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고발한 <열린공감TV>가 경찰의 압수수색을 당한 사실도 지적했다.

뒤이어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관련해선 "정부는 일반적으로 집회의 자유를 존중하지만 일부 제한을 부과한다""지난해 5월 경찰은 대통령 집무실 이내 100m 집회 및 시위 금지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시민단체들이 관저와 집무실이 분리돼 이는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반발한 결과 서울행정법원이 조건부 허용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기술했다.

부패 부문에서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광복절 특사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사면한 사실이 포함됐다. 보고서는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진 부패 스캔들에 연루됐고, 신 회장 또한 박 전 대통령과 관련한 뇌물 의혹과 연관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대선 당시 논란이 됐던 대장동 사건은 지난해에 이어 이번 보고서에도 포함됐다. 보고서는 서울중앙지검이 지난해 11월 성남도시개발공사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으로부터 더불어민주당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의 선거 자금 6억원을 받은 혐의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기소한 것을 부패 사례로 거론했다.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이 화천대유로부터 아들 퇴직금 혐의로 50억원을 받은 것과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된 것도 동일한 항목에 포함됐다.

이상으로 볼 때 미국 국무부는 현재 윤석열 정부가 공권력을 악용하여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언론을 탄압하고 길들이려 시도한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과연 이 문제에 대해 대통령실이 뭐라고 반응할지 참으로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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