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석 총재 측 재판 증인 신문 거부…검찰 "고의적 지연"
정명석 총재 측 재판 증인 신문 거부…검찰 "고의적 지연"
변호인 "피고의 방어권 행사 위해 적어도 10~15명의 증인 신문 필요"
검찰 "대부분 수사단계에서 진술조사 마쳐, 재판 지연시키려는 목적"
  • 조연환 기자
  • 승인 2023.03.21 1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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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여신도를 추행 및 준강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일명 JMS 정명석(77) 총재 측이 재판부의 증인 채택 방침에 대해 거부하고 증인을 출석시키지 않아 재판이 파행됐다. (사진=본사 DB 및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공식 예고편 캡쳐 재가공/굿모닝충청 조연환 기자)
외국인 여신도를 추행 및 준강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일명 JMS 정명석(77) 총재 측이 재판부의 증인 채택 방침에 대해 거부하고 증인을 출석시키지 않아 재판이 파행됐다. (사진=본사 DB 및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공식 예고편 캡쳐 재가공/굿모닝충청 조연환 기자)

[굿모닝충청 조연환 기자] 외국인 여신도를 추행 및 준강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일명 JMS 정명석(77) 총재 측이 재판부의 증인 채택 방침에 대해 거부하고 증인을 출석시키지 않아 재판이 파행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은 21일 오후 2시 230호 법정에서 준강간과 준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총재에 대한 5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장 앞엔 신도들이 대거 몰렸고, 사진 촬영이 금지돼 방청객이 촬영한 사진이 청원 경찰에 의해 삭제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시작에 앞서 재판부는 정 총재의 보석과 관련해 “‘나는신이다’ 넷플릭스 방영이나 사회적 분위기 때문이 아닌, 과거 행적과 조력자 유무 등 도망칠 염려가 있어 보석에는 어려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 총재 측에서 신청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변호인은 재판부의 증인 채택에 불만을 제기하면서 신문이 예정된 5명의 증인을 출석시키지 않아 재판이 취소됐다.

이와 관련해 변호인은 “재판부가 피고인측 증인 5명에 대한 신문을 3시간 내로 마치라고 한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는 물론 공판 중심주의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기존에 신청했던 22명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10~15명의 증인 신문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 측이 신청한 22명의 증인 중 16명은 수사단계에서 진술로 조사를 마친 사람들이다”며 “이밖에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사람 중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목사나 신도들을 증인으로 채택해 신문할 필요성이 없다고 본다. 재판이 빠르게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이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것은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재판부 또한 모든 증인에 대해 신문을 할 필요성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끝으로 검찰이 정 총재에 대해 이달 중 무고죄로 추가 기소할 것을 예고하며 재판이 마무리 됐다.

피해자 신문이 이뤄지는 다음 재판은 오는 4월 3일과 4일 양일에 거쳐 속행된다.

한편 정 총재는 여신도를 추행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형을 마치고 지난 2018년경 출소했다.

정 총재는 출소 직후부터 2021년 말까지 충남 금산군의 한 수련원 등에서 홍콩 국적 여신도 A 씨를 17회 간음하고, 2018년 7월경부터 호주 국적 여신도 B 씨를 5회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은 지난해 10월 4일 정 총재가 증거 인멸이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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