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발전특구 수도권 등 허용은 독소조항, 삭제하라”
“기회발전특구 수도권 등 허용은 독소조항, 삭제하라”
균형발전시민단체, 국회 균형발전특별법 독소조항 삭제 촉구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3.03.22 12: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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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 전경. 사진=본사DB/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본사DB/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국회가 지난 20일 의결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중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대상을 비수도권 지역이나 수도권 중 인구감소지역 및 일부 접경지역으로 신청 대상 지역을 확대하는 조항은 독소조항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강원·영남·호남·제주·충청권 시민사회단체는 22일 긴급 성명을 내어 독소조항의 삭제를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정책 추진 근거법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고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문제는 법안소위에서 특별법 내용 중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대상을 기존 정부 발의안의 비수도권 지역에서 비수도권 지역이나 수도권 중 인구감소지역 및 일부 접경지역으로 신청 대상 지역을 확대하는 조항으로 의결됐다는 점이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감세 등 세제 혜택이 지원되며 비수도권 투자를 촉진해 수도권 집중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법안의 최소한의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시민사회는 “이러한 조항을 비수도권에서 수도권 중 인구감소지역 및 일부 접경지역을 신청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은 현재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을 계속해서 가속화시키는 독소조항으로 즉각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구감소지역특별법과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 따라 지원을 받고있는 수도권 지역에 대해 기회발전특구의 지정대상으로까지 허용하는 것은 비수도권과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뿐더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두영 운영위원장은 “이에 우리는 정부의 지방시대 정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을 가속화시키는 독소조항이 추가되는 것에 강력히 반대하며 해당 조항을 심의과정에서 즉각 삭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시대정책 추진기구인 지방시대위원회를 우리가 줄기차게 주장해온 바와 같이 위상과 기능을 강화해 부총리급의 총괄집행기구로 반영하도록 노력해야하며, 국가균형발전정책 사업 대상에서 수도권을 제외해 균특회계 재정지원을 중단하여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문제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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