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검수완박법 ‘문제없다’...효력 인정
헌재, 검수완박법 ‘문제없다’...효력 인정
- 국회 표결과정에서 "헌법, 국회법 위반 없어"
- 법무부장관은 "무효확인 청구인 적격 없어"
  • 이동우 기자
  • 승인 2023.03.23 19:5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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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경
〈헌법재판소 전경〉

[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헌법재판소가 23일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검수완박법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며 효력을 인정했다.

헌재는 이날 국민의힘이 검수완박법을 가결 선포한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 침해 확인 청구’ 및 ‘무효 확인 청구’에 대해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제사법위원장의 가결선포행위 ‘무효 확인 청구’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헌재는 국회의장에 대한 권한 침해 확인 및 무효 확인 청구에 대해 “헌법과 국회법에 회기 하한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짧은 회기라고 해서 위헌·위법한 회기로 볼 수 없다. 적법하게 결정된 회기가 종료돼 무제한 토론이 종결됐으므로 무제한 토론 권한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며 “국회의장의 가결·선포행위에 헌법 및 국회법 위반이 없어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법사위 위원장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에 대해서도 “법사위 위원장이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에 헌법 및 국회법 위반이 없어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며 “권한침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무효확인 청구는 이유 없다”고 했다.

다만 국민의힘 유상범 전주혜 의원이 국제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서는 5대4로 인용 결정했다.

헌재는 “법사위 위원장은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인 지위에서 벗어나 조정위원회에 관하여 미리 가결의 조건을 만들어 실질적인 조정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하였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이는 국회법 제57조, 제58조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 지위와 실질적 토론을 전제로 하는 헌법상 다수결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 49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검수완박법 무효 확인을 청구한 소송에 대해서도 5대4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는 법무부장관의 청구에 대해 “(검수완박법은) 검사의 권한을 일부 제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므로 수사권·소추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지 않는 법무부 장관은 청구인 적격이 없다”고 했으며 검사들의 청구는 “국회가 입법사항인 수사권 및 소추권의 일부를 행정부에 속하는 국가기관 사이에서 조정 배분하도록 법률을 개정한 것으로 검사들의 헌법상 권한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헌재가 검수완박법에 대해 효력을 인정함으로서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왔던 검수완박법 문제는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안타까운 판결’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저녁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절차상 잘못이 있다고 인정했음에도 그에 따라오는 부차적인 것은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 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가 헌법 수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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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천 2023-03-24 08:58:45
역사가 어려움을 뚫고 한 발 한 반 진보하는 것을 역사의 시간에서 목도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한 더딤이지만 터벅터벅 전진하는 한국의 앞날은 밝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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