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연금저축계좌 이동 간소화
[재테크] 연금저축계좌 이동 간소화
  • 이은섭
  • 승인 2015.06.10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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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섭 하나은행 대전영업부 VIP PB팀장

[굿모닝충청 이은섭 하나은행 대전영업부 VIP PB팀장] 연금저축계좌를 이동하고자 하는 가입자들은 반드시 자신의 채무상환, 금융사별 연금저축계좌의 특성, 노후 활용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자신에게 적합한 연금저축 상품을 선택해 이동해야 한다.

연금저축계좌 이동 절차 간소화 제도가 4월27일 시행되었다. 이 제도는 시행과 더불어 연금저축가입자 및 금융사들의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다. 연금저축계좌 이동 절차 간소화는 연금저축 가입자가 기존 연금저축상품이 수익률 저조 등으로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연금저축계좌를 이동하고자 하는 금융사 한곳만 방문함으로써 기존계좌를 손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세제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신규가입 예정 금융사 한곳만 방문함으로써 다른 상품으로 쉽게 갈아탈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저금리의 진행 등으로 노후 미래설계 및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금저축 가입자들에게 연금저축상품 선택의 폭을 크게 넓혀 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등 돌리기 전, 득실부터 따져라
연금저축 갈아타기가 무조건 이득인 건 아니다. 일단 기존에 가입중인 상품의 특징부터 잘 따져봐야한다. 우선 연금저축 갈아타기에 해당되는 상품은 크게 3가지인데, 지난 1994년부터 2000년말까지 판매된 구(舊) 개인연금저축과 2001~2013년에 판매된 연금저축, 그리고 현재 판매중인 연금저추계좌로 나뉜다. 이중 옛 개인연금을 갖고 있는 사람은 특히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2000년까지만 팔렸던 옛 개인연금은 연간 납입액의 40%(72만원 한도)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 주고, 노후에 타는  연금액은 비과세를 해주는 상품이다. 구 개인연금은 돈을 적립할 때와 연금으로 탈 때 양쪽 모두 세제혜택을 받는 금융상품으로 움직이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

2001년부터 판매된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은 수수료 ·경험생명표 ·최저보증이율·투자성향 등 4가지 변수를 꼭 따져봐야 한다.
연금저축보험은 가입한지 7년이 넘으면 향후 내야 할 수수료는 거의 없는데, 단순히 비용 때문에 연금저축펀드로 옮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연금저축펀드는 고수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사실에 유념해야 한다. 연금은 은퇴자금이기 때문에 단순히 수익률이 높아 보인다는 이유로 섣불리 의사결정을 해선 곤란하며, 리스크를 싫어하는 사람이 원금보장이 안되는 펀드로 옮기고 마음고생을 할 수 있다.

   
   
 

미래설계, 금융사별 상품의 특성 등을 고려한 연금저축계좌 이동 이뤄져야
연금저축계좌 가입자는 현재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연금저축상품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이번 간편화된 계좌이동 제도를 활용해 볼 만하다. 그렇지만 연금저축계좌를 이동하고자 하는 가입자들은 반드시 자신의   재무상황, 금융사별 연금저축계좌의 특성, 노후 활용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자신에게 적합한 연금저축 상품을 선택해 이동해야 한다.  연금저축은 미래 노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중요한 사적연금중 하나이기 때문에 여타 금융상품과는 달리 장기적 측면이 크게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는 연금저축이 금융사별로 상품의 특성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계좌이동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 연금저축 상품은   납입방식, 적용금리, 연금수령기간, 원금보장, 예금자보호 등에 있어서   금융사별로 큰 차이가 있다. 일례로 상품의 납입 방식을 보면 연금저축신탁과 연금저축펀드는 자유납입 방식인 반면 연금저축보험은 정기납입   방식을 취한다. 따라서 연금저축보험으로 이동을 생각한다면 현재 납입유예제도가 도입됐지만 제한적이기 때문에 정기납입을 위해 미래 정기적이면서 안정적인 현금흐름이 가능한지를 따져봐야 한다. 또한 선택할 상품의 수익률과 그에 따르는 위험수준을 비교분석해 자신의 위험태도에 적합한 상품인지도 잘 살펴봐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연금저축계좌의 복수계좌 보유도 적극 고려해봐야 한다.   복수계좌의 보유를 통해 금융사 및 상품간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의해 보다 안정적으로 연금저축계좌의 관리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연금저축보험과 같이 조기 계좌 이동을 할 경우 높은 초기수수료 발생으로 해지환급금이 납입한 금액보다 작아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계좌 이동에 따른 손실을 줄이는 방법으로 복수계좌의 보유를 고려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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