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세종 박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을)이 세종시에 연간 약 800억 원의 추가 예산 확보 효과를 낼 수 있는 세종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의 보정기간을 현행 2023년까지에서 2030년까지 7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세종시는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이전, 인구 증가 등 외형적 성장을 이루고 있는 반면, 급증하는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세입기반 불안정성이 지속적으로 문제돼 왔다.
이러한 이유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보정비율 만큼 예산을 추가로 지원하는 '재정특례'를 적용 받아왔다.
문제는 이 재정특례가 올해 끝난다는 것.
이에 강 의원은 현행 2023년까지로 되어있는 재정특례의 기간을 재차 2030년까지 7년 연장해 세종시의 재정안정성을 확보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실제로 시와 세종교육청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11년간 세종시청은 연평균 약 209억 원의 지방교부세를, 세종교육청은 약 592억 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연간 추가로 확보해왔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