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알려주는 생활법률] 책으로 때리면 폭행이 안되나?
[변호사가 알려주는 생활법률] 책으로 때리면 폭행이 안되나?
  • 김태린 기자
  • 승인 2023.05.1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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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굿모닝충청 김태린 기자
사진=게티이미지뱅크/굿모닝충청 김태린 기자

[김영찬 청주 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책 도둑은 도둑이 아니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김영찬 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김영찬 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물론 법적으론 당연히 책을 훔치는 것도 절도죄로 처벌될 수 있지만 이 속담은 그만큼 책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혹시 이처럼 중요한 ‘책’으로 사람을 때렸다면 예외적으로 폭행죄가 아니게 될 수는 없는 것일까요? 

물론 법적으로 이 경우에도 폭행죄는 성립합니다.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일체의 경우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책을 이용하여 사람에게 폭행을 가한 경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자를 가중처벌하는 ‘특수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 경우에는 과연 ‘책’을 ‘위험한 물건’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것입니다. 

만일 부엌칼이라거나 몽둥이, 쇠파이프 같은 것을 휘둘렀다면 당연히 ‘위험한 물건’이라는 생각이 들겠으나 ‘과연 책이 위험한 물건이 되나’라는 의문이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판례에 의하면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상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고, 명시적으로 책을 휘둘러 폭행한 판결 사안을 찾아보기는 어려우나 최근 수원지방법원은 ‘테블릿 PC’를 휘둘러 폭행한 사안에서 ‘책과 비교하여 크기와 무게가 비슷하며, 상당한 강도가 있으므로 책에 비하여 위험성이 낮다고 볼 수 없다’라는 취지로 판시하여 ‘특수폭행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2018. 12. 18. 선고 2018노3766 판결 참조).

결국 위 판결 취지에 의할 때 당연히 ‘책’도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책을 휘둘러 폭행한 경우 ‘특수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물론 해당 책의 형태, 크기, 무게, 강도 등은 천차만별이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 책을 휘둘러 폭행하였을 때 특수폭행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도 발생할 것입니다).  

역시 사람은 꽃으로도 책으로도 때리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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