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세종 박수빈 기자] 세종에서도 최소 50명에게 피해를 입힌 전세사기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경찰이 본격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세종시도 피해자 긴급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6일, 부동산 법인회사 대표 50대 A 씨와 그의 남편을 사기 혐의로 입건하고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부부는 법인회사를 차리고 갭투자 방식으로 주택과 아파트 등을 사들인 뒤 일부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수사는 국토교통부의 의심 사례 조사 중, 정황이 포착돼 경찰에게 의뢰를 맡겼고, 4월 말부터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지금까지 경찰에 관련 고소장을 제출한 피해자만 5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세입자들은 대부분 20~40대 청년층이다.
경찰은 최근 A 씨 부부의 자택과 법인사무소 등을 압수수색했고,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17일, <굿모닝충청>과의 통화에서 “현재 수사 중인 사항이지만, 피해자가 더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라며 “현재는 피해 규모를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전세사기가 발생하자 세종시는 피해자 보호와 긴급지원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긴급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조사 및 긴급대책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지원 방안에는 일반피해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지원과 이들에 대한 긴급 주거용 주택 지원 방안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관내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관내 영업 중인 우리은행을 통해 일반피해자의 경우 최대 1.6억(1.2~2.1%)까지, 취약계층의 경우 1억 이하(무이자)로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이와 동시에 시는 주거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긴급 주거용 주택을 20호 확보했으며, 추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협의해 추가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지난 4월부터 운영 중인 전세사기 상담센터를 통해 피해자 신고 접수, 피해사실확인서 발급은 물론,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 대책 등 관련 업무처리 절차를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18일 국토교통부 주관의 전세사기피해 대응 지자체 협력회의에 고기동 행정부시장이 직접 참석, 피해 예방 및 대책에 대해 논의하고 시 차원의 피해자 보호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