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효력정지된 사보임 또 추진…시의원들이 제동
청주시의회, 효력정지된 사보임 또 추진…시의원들이 제동
22일 청주시의회 제7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서 김병국 의장 2번째 사보임 상정
투표 결과, 찬성 19표·반대 19표·기권 4표로 부결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3.05.22 14: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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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는 제7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장. 사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법원이 전국 최초로 지방의회의 합의 없는 상임위원 사보임에 대한 효력정지를 결정한 가운데, 청주시의회가 본안 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사보임 절차를 시도했으나 의원들에게 제동이 걸렸다.

22일 청주시의회는 제7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이영신 의원의 ‘상임위원 사보임 효력정지 신청’ 인용에 대한 후속 논의가 이뤄졌다.

김병국 의장은 “법원의 판결에 존중한다. 하지만 이로 인해 7명 정원인 도시건설위원회 정원이 8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에 여야 교섭단체 대표에게 협의를 요청했으나 이뤄지지 않아 다시 의장 직원으로 이영신 의원을 재정경제위원회로 보내려 한다”며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총원 42명 중 찬성 19표, 반대 19표, 기권 4표로 과반수를 넘지 못해 김 의장의 두 번째 사보임 건은 부결됐다.

시의회가 국민의힘 22명, 민주당 19명, 무소속 1명 임을 감안할 때 여당쪽에서 반대표가 나왔을 확률이 크다. 이는 여당의원들도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의원 간의 불협화음을 줄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을 것이란 추론도 가능하다. 

이날 김 의장의 두 번째 사보임 직권 상정을 두고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박완희 의원은 “법원이 이영신 의원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판결시부터 30일까지 효력정지를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합의 없는 사보임 직권 상정은 사법부의 판결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또다시 잘못된 사보임 추진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영신 의원 또한 신상발언을 통해 “지난 4월17일 제기한 소송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사보임을 추진하는 데 대해 어이가 없다. 모든 행정처분은 ‘행정절차법’에 따라야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절차법을 위반해 사보임을 강행할 것인가. 의원들이 판단해 달라”고 강변했다.

민주당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투표를 강행했던 김 의장은 사보임이 부결되자 “그럼 도시건설위 정원이 7명인데 8명이 된 점은 어떻게 할 것이냐”며 정회를 선언했다.

한편 이번 사태로 인해 청주시의회 운영 방향이 어떻게 변화될지도 관심사다.

지방 정치의 최 일선인 지방의회는 여야 간 협의가 필수적이다. 국회나 광역의원과는 달리 지방의원은 지역 주민의 대표성이 무엇보다 크다. 그만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은 주민의 실제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협의 과정이 필요하다.

특히 이번 청주시의회 사태는 지난해 연말 청주시청 옛 본관동 철거 관련 예산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정치적으로 강한 이슈의 대립으로 여야 간 대립이 계속됐고 그 와중에 민주당이 상임위원장단 일괄사퇴하며 장외투쟁에 돌입했다.

이어 민주당이 원내에 다시 복귀했지만 여야 대립과정에서 비롯됐던 상임위원장단 사퇴 문제 등은 원래대로 돌아가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도시건설위원장이었던 이영신 의원도 협의 없이 재정경제위원회로 사보임되면서 소송전이 시작됐다.

하여 청주시의회가 여야 대립의 근본적인 이유와 문제를 순리대로 원만하게 협의해 간다면, 지난해 개원 당시의 여야 협의를 지켜간다면 사보임 문제를 비롯한 이번 사태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을수도 있다는 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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