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갑수 기자] 대전지역 자치구의회들이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통한 노인 돌봄 서비스 질적 향상에 잇따라 나서고 있다.
중구의회(의장 윤양수)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육상례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당사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노인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건강증진 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6월 1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는 중구의회 제250회 1차 정례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서구의회(2021년 7월 9일)와 대전시의회(2022년 10월 14일), 유성구의회(2022년 12월 22일)가 관련 조례를 제정한 상태다.
이밖에 서산시의회 이경화 의원도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져 본격적인 고령화사회 진입을 맞아 노인 돌봄 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한편 대전에는 올해 3월 말 기준 요양원 103개와 노인요양공동가정 43개가 있으며, 이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기요양요원은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