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당 22일 입장문 발표
[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상병헌 前세종시의장(제9선거구)에 대해 ‘당원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세종시의회가 22일, 의장불신임안을 의결한 것과 궤를 같이 하는 것.
민주당 세종시당은 입장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이 상병헌 의장에 대해 내린 징계 결과를 존중하며 엄중하고 단호하게 조치했다. 오랜 심사 끝에 징계 결정이 확정된 바 시민 여러분께 석고대죄의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세종시당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당 차원의 깊은 성찰과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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