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의원, '세종시법 특례 연장' 조속 상정ㆍ심사 촉구
강준현 의원, '세종시법 특례 연장' 조속 상정ㆍ심사 촉구
22일, 행안위 김교흥 간사와 면담
국토균형발전 관련 현안 산적 불구
과소한 보통교부세로 사업추진 차질
"개정안 통과 세종시민 위해 정말 절실하다"
  • 박수빈 기자
  • 승인 2023.05.24 13: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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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은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교흥 간사와 면담을 가지고 세종시의 재정 특례를 연장하는 내용의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세종시법)’의 조속한 상정과 심사를 촉구했다. (의원실 제공/굿모닝충청=세종 박수빈 기자)
강준현 의원은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교흥 간사와 면담을 가지고 세종시의 재정 특례를 연장하는 내용의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세종시법)’의 조속한 상정과 심사를 촉구했다. (의원실 제공/굿모닝충청=세종 박수빈 기자)

[굿모닝충청=세종 박수빈 기자]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이 세종시의 재정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강 의원은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교흥 간사와 면담을 가지고 세종시의 재정 특례를 연장하는 내용의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세종시법)’의 조속한 상정과 심사를 촉구했다.

세종시는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등 국토균형발전과 관련된 산적한 현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소한 보통교부세가 오랫동안 문제점으로 제기돼 왔다.

세종시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 보통교부세는 2013년 31조 4천억 원에서 2023년 66조 6천억 원으로 지난 10년 새 두 배 이상 증가했으나, 세종시 보통교부세는 2013년 1천 591억 원에서 2023년 1천 257억 원으로 같은 기간 오히려 감소했다.

이러한 재정문제 해소를 위해 현행 ‘세종시법’에서는 보통교부세 산정 시 최대 25%를 추가 가산하는 ‘재정특례규정(법 제14조)’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재정특례가 올해 만기를 앞두고 있어 강준현 의원이 재정특례 기한을 기존 2023년에서 2030년까지 7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세종시법 개정안’을 5월 24일에 제출한 것.

이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세종시청은 연간 약 209억 원, 교육청은 같은 기간 약 592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

강준현 의원은 김교흥 간사에게 “세종시법 통과가 세종시민들을 위해 정말로 절실하다”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조속히 상정되고 심사될 수 있도록 협력해달라"고 전달했다. 이에 김교흥 간사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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