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세종 박수빈 기자]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이 세종시의 재정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강 의원은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교흥 간사와 면담을 가지고 세종시의 재정 특례를 연장하는 내용의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세종시법)’의 조속한 상정과 심사를 촉구했다.
세종시는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등 국토균형발전과 관련된 산적한 현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소한 보통교부세가 오랫동안 문제점으로 제기돼 왔다.
세종시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 보통교부세는 2013년 31조 4천억 원에서 2023년 66조 6천억 원으로 지난 10년 새 두 배 이상 증가했으나, 세종시 보통교부세는 2013년 1천 591억 원에서 2023년 1천 257억 원으로 같은 기간 오히려 감소했다.
이러한 재정문제 해소를 위해 현행 ‘세종시법’에서는 보통교부세 산정 시 최대 25%를 추가 가산하는 ‘재정특례규정(법 제14조)’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재정특례가 올해 만기를 앞두고 있어 강준현 의원이 재정특례 기한을 기존 2023년에서 2030년까지 7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세종시법 개정안’을 5월 24일에 제출한 것.
이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세종시청은 연간 약 209억 원, 교육청은 같은 기간 약 592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
강준현 의원은 김교흥 간사에게 “세종시법 통과가 세종시민들을 위해 정말로 절실하다”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조속히 상정되고 심사될 수 있도록 협력해달라"고 전달했다. 이에 김교흥 간사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