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판 도가니 사건 초등교사 ‘면직’ 신청
대전판 도가니 사건 초등교사 ‘면직’ 신청
  • 이동우 기자
  • 승인 2023.05.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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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판 도가니 사건으로 알려진 지적장애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초등학교 교사가 결국 '면직'을 신청했다.
〈대전판 도가니 사건으로 알려진 지적장애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초등학교 교사가 결국 '면직'을 신청했다. 사진=SBS 뉴스화면 캡처〉

[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대전판 도가니 사건’으로 알려진 지적장애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과 과련, 가해자로 지목된 초등학교 교사 A씨가 ‘면직’을 신청했다.

24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경기 안양만안)에 따르면 ‘집단 성폭행 의혹’이 제기된 후 병가를 냈던 A씨는 최근 경기도교육청에 ‘의원면직’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대전의 한 고등학교 재학생이던 2010년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지적장애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피해자인 여중생은 만 13세였으며 지적장애 3급, 신체장애 4급이었다. 이 때문에 이 사건은 ‘대전판 도가니 사건’으로 알려지며 국민적 지탄을 받았다.

하지만 당시 경찰은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건을 불구속 수사했으며 법원은 가해자가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집안이 가해자 측과 합의했다는 이유로 가해자 전원에 대해 소년법상 보호 처분(1년 간의 보호관찰, 교화교육 40시간)을 내렸다. 보호처분은 전과가 남지 않고 범죄경력 자료에도 기록되지 않는다.

논란은 지난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미성년자 장애인 강간범이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습니다’라는 글이 올라오며 불거졌다.

자신을 가해자의 지인이라고 밝힌 글쓴이는 “가해자 16명은 장애인을 집단 성폭행 했음에도 어리다는 이유로, 공부를 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는 강한 처벌을 원했지만, 피해자 아버지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사실상 무죄라고 볼 수 있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며 “가해자들은 명문대에 합격해 잘살고 있고 이 중 일부는 초등학교 교사, 소방관 등 공직에서 일하며 완벽한 신분 세탁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들이 강간범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추천을 받아 표창장과 봉사왕이라는 타이틀로 명문대에 입학했을 때, 그들이 신분 세탁을 통해 대기업에 합격했을때도 침묵했다”며 “그러나 강간범들이 초등학교 교사가 돼 내 자녀가 그들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잇을 것이라는 위협마저 참지는 못하겠다”고 했다. 

의혹 대상자로 지목된 A씨는 수원의 한 초등학교에 근무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학교 측은 논란이 일자 즉시 A교사와 학생들을 즉시 분리 조치했다. 

강 의원은 “미성년자이면서 지적 장애인을 집단 성폭행한 고교생이 초등학교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을 만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교사이자 교육공무원은 도덕성, 전문성, 공공성을 갖춰야 하고 특히 초등학교 교사는 아이들에게 절대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안보다도 신속한 대책과 제도 개선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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