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 시·군이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에 복잡한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정부 지침을 따라야 하는데, 상품권 사용 위축과 함께 경제 활성화에도 악영향을 미칠까 우려스럽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연 매출 30억 원 이상 업체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제한한다는 지침을 지자체에 내렸다.
이와 함께 1인당 모바일 보유 한도금액도 150만 원으로 제한될 예정이다.
홍성군은 이 같은 지침에 우려를 표하면서도 관련 행정 절차를 밟기로 했다.
군은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신용카드 결제수수료율 정보를 활용해 연매출 30억 원 이상이 넘는 사업장에 대해 상품권 등록을 취소하기 위해 행정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달 기준 상품권 가맹점 3495곳 가운데 연 매출 30억 원이 넘는 사업장은 97곳이다.
여기에는 농·축협에서 운영하는 하나로마트와 농자재마트, 주유소 등이 포함된다.
군은 한 달간 유예기간을 거쳐 다음 달 30일 오후 6시를 기해 연 매출 30억 원 이상의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방침이다.
상품권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이었다.
앞서 군은 지난 10월 가맹점주 3282개소를 대상으로 상품권 이용 실태 등 12개 항목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상품권으로 인한 매출액이 5~20%가 증가했다는 응답이 37%였다. 20~40% 증가했다는 응답은 9%로 나타났다.
가맹점 이용 고객 수도 38%가 5%~20%로 증가했고, 9%는 20~40%까지 증가했다고 답했다.
타 시·군도 상황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정부 지침에 따라 타 시·군도 가맹점 등록 취소를 위한 절차를 밞을 것으로 점쳐진다.
소비자들의 불편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고영대 홍성군 경제과장은 최근 <굿모닝충청>과 통화에서 “면 단위 농촌 지역 주민들이 식료품·생필품과 난방 및 차량 연료 등을 구매하기 위해 주로 이용하는 곳들이 제한 대상에 포함됐다”며 “올해도 연중 10% 할인율을 적용한 400억 원 규모를 발행할 계획이지만 상품 사용 자체가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가맹점 등록 제한 기준을 차등 적용해 농촌지역 농협 관련 사업장 등은 제외해 줄 것을 여러 차례 정부에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충남 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정도희 천안시의장)도 18일 상품권 가맹점 제한 철회를 촉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농민단체는 지역사회 혼란을 우려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의장 이진구)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상품권 사용처 제한 지침은 농촌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불편하고 불합리한 규제”라며 “재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