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도심융합특구의 조성과 예산지원 등을 담은 ‘도심융합특구 조성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도심융합특구법)이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국회의원(대전 동구) 등이 대표 발의한 ‘도심융합특구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도심융합특구법’은 ▲특구 종합발전계획 수립 ▲특구 지정과 시행자 지정 및 시행 ▲도시개발위원회를 통한 중요 정책 심의 ▲사업시행자 및 시·도지사 간 협의를 통한 실시계획 등 작성 ▲조성비용에 대한 국가 등의 지원 ▲주택공급·학교운영·의료기관 등 정주여건 지원 특례 등을 담고 있으며 6월 중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철민 의원은 “특구법의 법안소위 통과로 국토부는 사회 기반시설 등의 건설 및 각종 재정부담의 감면을 포함하여 적극적인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며 “전국 5개 특구 중 사업착수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대전의 경우 실시설계비 지원으로 도심융합특구 사업은 보다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지난해부터 특구법 통과를 위해 오랫동안 많은 논의 과정이 있었던 만큼 오늘 특구법의 법안심사 통과는 대전과 균형발전을 위한 성장거점 네트워크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법 통과 이후에도 도심융합특구가 보다 완성도 높게 설계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혁신도시와 함께 대전역 일원을 도심융합특구의 성공모델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대전 도심융합특구는 대전역 일원 129만㎡으로 2021년 3월 특구로 최종 선정된 이후 올해 4월 기본계획 수립이 마무리됐지만 제도적 미비로 실시계획까지 착수하지 못하고 사업추진에 발목이 잡혀있는 상황이었다.
이와 관련 장 의원은 “특구법은 심사 논의 과정에서 공공 지원 등을 명시하는 부분에 대해 부처 간 이견이 있었지만 기재부 및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설득하여 법안소위 통과를 빠르게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장청민이 아니라....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