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30일 국회 본회의에 재작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윤관석(인천 남동구 을)·이성만 의원(인천 부평구 갑)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되었다. 체포동의안은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져야 하며, 이 기간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번 본회의에 상정·표결된다.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은 6월 임시국회 첫 번째 본회의가 열리는 다음 달 12일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24일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튿날 검찰에 체포동의요구서를 보냈다. 이후 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지난 26일 이를 국회에 송부했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기에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할 수 있다. 윤관석, 이성만 의원 두 의원은 돈 봉투 의혹이 퍼지자 이 달 초에 더불어민주당을 자진 탈당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되고 이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기일이 정해진다. 만일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구속영장은 그대로 기각된다. 현재 민주당 의석은 167석으로 단독 부결이 가능하다. 따라서 체포동의안 가·부결은 민주당 의원들의 표결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21대 국회에 들어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은 6건이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충북 청주시 상당구)과 무소속 이상직 의원(전북 전주시 을),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경기도 용인시 갑)과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이 있고 또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구 갑)과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구 을)가 있다.
이 중 표결이 가결된 사례는 정정순, 이상직, 정찬민, 하영제 의원이고 정정순, 이상직 의원은 최종 의원직 상실이 확정되어 이미 재선거가 실시되었다. 반면에 정찬민 의원과 하영제 의원의 경우는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다.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은 국회 표결에서 부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