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하준의 직설] 물대포에 캡사이신까지 쓰겠다는 경찰
[조하준의 직설] 물대포에 캡사이신까지 쓰겠다는 경찰
2020년대에 박정희식 개발 독재정권 시절 마인드로 가득 찬 尹정부
  • 조하준 기자
  • 승인 2023.05.30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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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다가오는 민주노총 집회를 앞두고 강제 해산 훈련을 재개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이 30일 오후 열린 상황점검회의에서 "민주노총이 31일 집회에서 야간문화제를 빙자한 불법집회를 강행하거나 집단 노숙 형태로 불법집회를 이어갈 경우 현장에서 해산조치 하겠다"며 "해산 과정에서 필요하면 캡사이신 분사기 사용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은 판례 분석을 통해 강경 대응 근거를 마련했다는 입장이지만 판례를 아전인수(我田引水)식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민주노총은 31일 오후 4시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조합원 2만여 명이 참여하는 ‘노동·민생·민주·평화 파괴 윤석열 정권 퇴진! 민주노총 총력투쟁대회’를 연다.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와 금속노조도 용산구 대통령실과 서대문구 경찰청 앞 등에서 조합원 1만여 명, 3,000여 명이 참가하는 집회를 연 뒤 본 집회에 합류하는 등 전국 13개 지역에서 집회를 연다.

경찰이 엄정 대응 기조를 밝힌 뒤 첫 대규모 집회인 만큼 충돌 우려가 큰 상황이다. 경찰은 서울에 5,000여명을 투입하는 등 전국에 7,500여명을 배치해 강경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신고되지 않은 차로를 점거해 교통체증을 유발하거나 오후 5시 이후 집회를 이어갈 경우 곧바로 해산 명령을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문재인 정부에서 사용을 중단했던 ‘캡사이신 분사’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민주노총 집회 상황점검 회의를 열어 “지난 16∼17일 건설노조가 도심 한복판에서 야간문화제를 빙자한 불법 집회를 개최해 퇴근시간대 극심한 교통혼잡을 야기했고, 심야 집단 노숙으로 시민들에게 커다란 불편을 초래했다”며 “심각한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해산조치하고, 필요한 경우 캡사이신 분사기 사용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캡사이신 분사기가 집회 해산에 쓰인 것은 2017년 3월이 마지막이다. 경찰은 지난 24일부터 시작된 고강도 집회 대응 훈련에서 캡사이신을 활용한 집회 해산 훈련을 하고 있으며 캡사이신 희석액도 대량 구입했다. 다만 경찰이 실제 캡사이신을 사용하더라도 과거처럼 '물대포'로 불리는 살수차를 이용해 집회 참가자에게 뿌리는 방식은 불가능하다.

헌법재판소는 2018년 5월 '살수차로 캡사이신 등 최루액을 분사해 살상능력을 증가시키는 혼합살수방법은 법적 근거가 없어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 또 2021년 남아있던 살수차 19대를 전량 폐차해 헌재의 결정이 아니더라도 살수차를 이용한 캡사이신 살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다.

이에 따라 경찰은 캡사이신 희석액을 담은 스프레이형 분사기를 집회 대응에 나선 기동대원에게 개별 지급할 예정이다. 스프레이형 분사기에는 2∼3회가량 분사할 수 있는 캡사이신 희석액을 넣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캡사이신 희석액은 인체에 해가 없기 때문에 사람의 얼굴을 향해 분사해도 무방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또 집회 참가자들이 해산 명령에 불응하고 물리력을 행사 경우 즉각 현행범으로 검거해 신속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라 했다.

‘비폭력 집회 강제해산은 위법하다’는 지적에 대해 경찰은 판례 및 법리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타인의 법익 침해나 기타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해산 명령 조건으로 들었는데, 집회로 인한 교통체증이나 소음 피해가 ‘타인의 법익 침해’에 해당한다는 게 경찰 해석이다. 하지만 이 경찰의 해석이 아전인수에 가까운 해석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희망을 만드는 법 소속의 박한희 변호사는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대법원의 그동안 판결 취지는 가능한 해산명령을 제한하라는 것”이라며 “타인의 법익 침해는 단순히 시끄러워 잠을 못 자고 차량이 막히는 정도가 아니라 ‘타인의 생명·신체 위협이 초래될 게 명백한 경우’에 한한다. 대법원은 ‘개인 삶의 중대한 위협이 될 때’로 좁혀서 보고 있는데 경찰이 법원 판단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이 시위 진압 때 물대포를 쏠 때 이용했던 살수차는 2015년 민중총궐기 당시 故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맞아 사망한 이후 사용이 중단되었다.
경찰이 시위 진압 때 물대포를 쏠 때 이용했던 살수차는 2015년 민중총궐기 당시 故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맞아 사망한 이후 사용이 중단되었다. 그리고 2021년에 전량 폐차되었다.

또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한겨레가 2018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집회·시위 관련 행정소송 1심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를 봐도, 법원은 ‘심각한 교통불편이 예상된다’는 경찰의 집회금지 이유를 한 건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런데 경찰은 이 법원의 판결을 아전인수적으로 해석하여 ‘교통불편 해소’를 핑계로 시위 강경 진압을 합리화하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폭력 노조라는 정부 프레임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 경찰이 진압할 명분이 없는 합법 집회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라 한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경찰이 시간제한 통고를 한 오후 5시까지만 행사를 진행한 뒤 해산하는 것으로 집회 계획을 짰다. 충돌할 이유가 없도록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전 세계적으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허용하는 추세임에도 경찰은 오히려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 2023년에 이미 민주주의의 열매를 성취한 경험이 있는 국민들을 상대로 경찰이 이러는 이유는 무엇인가? 과연 그렇게 강경 진압을 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옛날 독재정권처럼 찍소리도 못하고 숨 죽이며 있을 것이라고 믿는 것인가?

도대체 경찰이 법원의 판례를 아전인수적으로 해석하는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이런 일을 벌이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입버릇처럼 자유를 떠들었다. 하지만 그 자유가 국민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 같다. 헌법 21조에도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고 적혀 있다. 그러나 정부와 그 정부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경찰은 공공질서를 핑계로 집회의 자유를 억압하려 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수구 언론들을 동원해 민주노총을 악마화시키고 있다. 하지만 그렇게 악마화시키기 전에 정부와 여당이 먼저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한 번 듣기는 했는가? 오히려 주 69시간제 근로 등 노동자 억압적인 정책만을 내놓았을 뿐이다. 그리고 이에 대해 항의하는 노동자들을 모조리 악마로 만들고 공공질서를 해치는 자들로 몰아갔다.

이들이 공공질서를 해치는 자들이라고 매도하기 전에 먼저 정부가 대범하게 협상 테이블을 마련하여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우선 아닌가? 시대가 2020년대이고 이제 민주주의도 정착되고 성숙된지 오래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물론 국민의힘은 사고방식이 1960~1970년대 박정희식 개발 독재정권 시절에 머물러 있다.

노동자들이 닥치고 일이나 할 것이지 어디서 시위하고 파업하냐는 마인드로 꽉 차 있지 않는 한 이런 식의 노동 탄압, 노조 악마화는 있을 수 없다고 본다. 왜 입으로는 늘 자유를 떠들면서 항상 하는 행동은 자유와 괴리된 모습을 보이는 것인가? 보수 세력들이 말하는 그 ‘자유’는 정말 누구를 위한 자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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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시로시로 2023-05-30 22:37:42
굥석열도 저럴진데 전광훈이 대통령되면 한마디로 폴 포트시절의 캄푸치아 민주공화국으로 완전 퇴보된다~!!!!!

윤석열 시로시로 2023-05-30 22:37:04
그야말로 전광훈이 대통령되면 최루탄부활선언~!!!!!!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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