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만 팔은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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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게이트 패소 후 원금에 붙은 이자가 100억 원이 넘어
  • 조하준 기자
  • 승인 2023.05.3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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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한겨레에 보도되었던 론스타 게이트 배상금 관련 기사.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9일에 법무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투자자-국가간 분쟁 해결 절차(ISDS) 사건과 관련해 배상금 계산이 잘못됐다며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낸 정정신청이 받아들여진 바 있었다. 그 덕에 배상금이 약 6억 원 정도 줄어들었지만 문제는 정정 절차를 거치는 동안 이자가 수십억 원 늘어났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9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판정부로부터 법무부의 정정신청 내용을 전부 인용한 결과를 통지받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는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 1,650만 달러(약 2,857억 원)를 배상하라’고 결정하면서, 손해 발생(하나금융-론스타 간 최종 매매계약 체결) 시점인 2011년 12월3일부터 배상금을 지급하는 날까지 미국 국채 수익률 이자(1개월 만기)를 물도록 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배상금 계산에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배상금 2억 1,650만 달러에 2011년 12월 3일 이전 이자 20만 1,229달러와 2011년 12월 3일∼2013년 9월 30일 이자 28만 89달러가 이미 포함돼 과다상정, 중복계산이라는 것이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는 이 주장을 받아들여 배상금을 2억 1,650만 달러에서 2억 1,601만 8,682달러(약 2,851억 원)로 수정했다. 이로써 배상금 중 48만 1,318달러(약 6억3534만원) 감액됐다.

하지만 국제통상 전문가 송기호 변호사는 (법무법인 수륜아시아)는 “원래 배상금을 기준으로 지난 4월 말까지 이자를 계산해보면 약 563만 달러(약 74억원) 정도”라며 “전체 배상금(배상금+이자)은 줄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론스타 배상 판정에 대한 무효(취소) 신청도 검토 중이라 밝히며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직접 “소수의견이 우리 정부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만 봐도 절차 내에서 끝까지 다퉈볼 만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번 배상금 정정 결정에 따라 판정문 무효 신청 기한은 120일 더 연장됐다.

하지만 그런 법무부의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송기호 변호사는 “한국 정부가 무효 신청을 하더라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작다”며 “정부는 론스타 사건으로 이익을 본 사람들을 엄정하게 조사해 (론스타 배상에 따른)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법무부가 승리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한편으로 법무부는 “한겨레, 「ICSID “정정신청 인용”...론스타 배상금 6억↓ 이자는 수십억↑」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리며 한겨레 기사는 송기호 변호사의 주장을 통해 정정신청 인용이 오히려 우리 측에 손해인 것처럼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문을 내걸었다. 그러면서 끝에 “ ※ 참고로, 송기호 변호사는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신청했고 현재도 더불어민주당의 송파을 지역위원장을 맡고 계신 분으로서, ISDS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음”이란 글을 덧붙여 송 변호사의 정치적 편향성을 걸고 넘어지기까지 했다.

지난 29일에 자신의 블로그에 론스타 게이트 패소로 인해 이자가 100억 원을 넘었다고 주장하는 송기호 변호사.(출처 : 송기호 변호사 블로그)

그러나 송기호 변호사는 29일에 자신의 블로그에 “론스타 사건 패소 원금에 붙은 이자가 100 억원 넘었다.”는 글을 올리며 법무부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지적했다. 그는 론스타 원리금 계산 엑셀 표와 정정 판정문 PDF 문서를 블로그에 올려놓았다.

송 변호사는 판정문 선고일인 2022년 8월 31일 이후부터 2023년 5월까지의 이자 총액이 662만 5,541달러(약 87억 2,800만 원)인데 판정문에서 정한 손해발생일인 2011년 12월 3일부터 2023년 5월까지 이자 총액은 777만 8,139달러(약 102억 4,770만 원)이라고 주장했다.

론스타 게이트 정정 판정문 49항에는 이자 발생일을 2011년 12월 3일로 못을 박고 있다. 그 덕에 이자가 현재 환율로 102억 원을 돌파했다. 해당 판정문은 송기호 변호사 블로그에 링크되어 있으니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출처 : 송기호 변호사 블로그)

실제 해당 사건 판정문의 49항에 적힌 내용을 보면 “법원은 비록 2011년 12월 3일자로 정정된 판정 때문에 청구인의 손실 계산이 감소하고 원금 손실이 감소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정문의 948(e)(ii)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이자 지급은 2011년 12월 3일부터 발생한다.(The Tribunal notes that, although calculation of the Claimants' loss as of 3 December 2011 is reduced under the Award as rectified, the reduced Principal Loss will nevertheless attract interest from 3 December 2011, as stated in paragraph 948(e)(ii) of the Award.)”라고 적혀 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당초 법무부가 이자 계산 문제 외에 판정 잘못에 관한 어떠한 주장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한다. 또한 판정 정정이 무효 신청 사건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법무부 설명도 근거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41항에는 정정은 고의가 없는 누락 또는 사소한 기술적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쓰여 있고 37항엔 판정에 대한 이의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 34항에 한국은 2011. 12. 3. 전후의 이자 계산 관련 오류를 제외하고는 론스타 판정에 대하여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적혀 있다.

결국 법무부는 언론 플레이만 요란하게 벌이며 법에 대해 잘 모르는 국민들을 속였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이 론스타 게이트는 2003년에 미국계 헤지펀드 회사인 론스타가 외환은행의 지분 51%와 경영권을 인수 및 매각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여러 논란 및 사건에서 발생하였다. 이 사건은 정지영 감독에 의해 영화 〈블랙머니〉로 만들어지기도 했다.

이 론스타 게이트가 문제가 된 이유는 당시 은행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당시 은행법은 해외의 은행 또는 국내 금융기관과 합작한 투자자 즉 금융자본만이 시중은행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예외는 BIS 비율이 8% 이하인 부실 금융기관을 인수하는 경우인데 산업자본인 론스타로서는 예외규정의 적용을 받아야만 외환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생기는 상황이었다.

2003년 7월 이강원 외환은행장은 2003년 말 BIS 비율을 6.16%로 예상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금감원에 보냈고 금감원은 2003년 9월 26일 이에 근거해 론스타의 은행 대주주 자격을 승인해 준다. 하지만 금감원은 론스타가 인수할 자격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승인해줬다. 그래서 문제가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벌어진 검찰의 부실 수사도 문제였다.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은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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