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타인의 컨테이너 박스를 본인 소유인 것 마냥 속여 판매하려던 일당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논산경찰서는 A(36) 씨 등 3명을 상습사기, 특수절도 등 혐의로 검거하고 이 가운데 1명을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앞서 사기죄로 4년을 복역 후 올 1월 출소했다.
그는 출소하자마자 4월까지 렌터카를 타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타인 소유의 창고용 컨테이너 박스를 촬영하는 등 범행을 준비했다.
이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저렴하게 판매할 것처럼 광고, 피해자 76명을 속여 5900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A씨 쌍둥이 형이자 공범인 B(36) 씨는 현재 춘천교도소에 수감돼 있고, 또 다른 공범 C(35) 씨는 불구속 상태다.
이들은 타인 명의의 계정과 대포폰을 사용하는 등 범행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했다.
경찰은 A씨가 교도소에 수감된 B씨가 꾸민 일이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공모 여부를 입증해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여죄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을 통한 물품 직거래를 할경우 반드시 안전결제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며 “경찰청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사이버캅 앱을 통해 판매자의 계좌번호와 전화번호가 사기에 이용된 번호인지 확인할 필요도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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