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들의 도를 넘은 압수수색
경찰들의 도를 넘은 압수수색
2020년대에 벌어진 언론 탄압의 현장
  • 조하준 기자
  • 승인 2023.06.01 10:45
  •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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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임현주 기자의 자택을 압수수색 중인 경찰들.(영상 출처 : 시민언론 더탐사)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5월 30일에 경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 MBC 임현주 기자 자택을 비롯해 MBC뉴스룸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때 압수수색을 당한 MBC 임현주 기자가 자신의 심경을 밝힌 글이 31일 오마이뉴스를 통해 보도되었다. 오마이뉴스 기사에 나온 그 당시 상황은 참으로 충격적이다.

임기자의 말에 따르면 30일 오전에 서울청 반부패부 소속 경찰관들이 집으로 들이닥쳤다고 한다. 당시 임 기자는 지난해 9월 정치팀에서 대통령 해외 순방 발언 보도로 수사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건으로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인 줄 알았다고 한다. 그래서 경찰관한테 “요즘은 명예훼손혐의로도 주거지와 사무실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나요?”라고 물었다고 한다.

그녀가 의문을 갖게 된 이유는 한참 지난 이야기를, 지금에 와서 주거지와 차량까지 압수수색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됐기 때문이라 한다. 그런데 수사관 이야기는 이번엔 다른 건으로 왔다는 것이다. 작년 4월 한동훈 법무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당시 인사검증자료를 A매체 기자에게 파일로 전송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이에 임 기자가 좀 구체적으로 내용을 설명해달라고 했더니 경찰은 알려줄 수 없다고 한 것도 모자라 뜬금없이 “휴대전화부터 제출하시죠. 한동훈 장관님께서도 휴대전화 압수수색은 협조하셨습니다.”고 하면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거론했다는 것이다. 임 기자는 그 말을 듣고 경찰이 영장집행을 나와서 기자에게 '한동훈 장관님'을 언급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무엇보다 중립적이어야 할 수사기관이 마치 한 장관의 대변인 같은 발언을 하는지 알 수 없었다고 한다.

또 휴대전화 압수수색에 협조를 하라니 압수수색을 경찰에서 나온건지 검찰에서 나온건지 헷갈릴 정도였다고 한다. 하지만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한동훈 장관은 엄밀히 말해서 휴대전화 압수수색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다. 아직도 본인의 아이폰 비밀번호를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 장관의 아이폰은 이미 판도라의 상자가 되어버린지 오래다.

그래서 임 기자도 그 경찰관에게 “한 장관님께서 당시 휴대전화 제출 과정에서 검사와 몸싸움이 벌어져 독직폭행으로 문제 제기하지 않았던가요? 제 기억엔 끝까지 휴대전화 비밀번호는 알려주시지 않으신 걸로 아는데, 어떤 협조를 하셨다는 말씀인지?...”라고 묻자 경찰관도 할 말이 없어졌는지 한동훈 장관이 휴대전화 압수수색에 협조했다는 말은 더이상 하지 않았다고 한다.

MBC 뉴스룸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경찰들.(영상 출처 : 시민언론 더탐사)

그리고 얼마 후에 임 기자의 변호사가 도착했고 그가 경찰이 제시한 영장을 읽어보았다고 한다. 임 기자는 변호사와 함께 영장 내용을 확인하고 신체, 의복, 소지품에 대한 수색에 협조하고 차량 수색이 끝난 뒤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고 한다.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했다.

영장에 적시된 사건 발생은 작년 4월이라고 적혀 있는데 경찰은 집안에 모든 PC, USB 등을 확인했고 취재 수첩과 다이어리 등을 확인했으며 2006년에 사용했던 다이어리부터, 10여 년 전 사용했던 취재수첩까지 다 뒤졌다고 한다. 임 기자는 과연 20년 전 다이어리와 10여 년 전 취재수첩 등이 한 장관의 인사청문회요청안 PDF 파일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경찰은 “간혹 일부러 옛날 수첩이나 다이어리에 메모를 해 놓는 분들도 계셔서요.”란 핑계를 댔다. 하지만 더 납득이 안 가는 건 임 기자의 말에 따르면 그 당시 경찰들은 방에 들어가서 팬티까지 손으로 만지면서 서랍을 뒤졌다고 한다. 임 기자는 그 모습을 보고 상당히 불쾌감을 느꼈다고 한다.

그러면서 임 기자는 영장을 발부했던 윤재남 판사를 향해 판사 본인도 자신과 같은 여자인 것으로 아는데 영장에는 기자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면서 속옷까지 수색하라고 영장 범위에 적어 놓지는 않았던데 이런 경찰의 태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임 기자 자택 압수수색이 끝난 후 경찰들은 사무실로 이동해 또 압수수색을 했다고 한다. 기자들은 노트북을 사용하는데 이미 노트북은 임 기자 집에서 확보했으면서 그녀의 부서 책상까지 다 확인해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참으로 납득할 수 없는 수사기관의 태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싶다.

그리고 임 기자의 말에 따르면 경찰이 압수수색을 하기 전에 이미 두 차례나 그녀의 집을 방문했고 2개월 치 차량 기록과 가족들이 엘리베이터를 드나드는 영상을 모두 촬영해갔다는 것이다. 도대체 경찰들은 무엇 때문에 미행하듯이 이런 짓을 한 것이며 또 임 기자 가족이 이 수사와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

그러면서 임현주 기자는 한동훈 장관을 향해 인사청문회 당시 본인 딸이 국제학교에 다니는 것 기자들이 취재할 때 미성년자녀니까 자녀에 대한 과잉 취재는 문제가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미성년자녀는 한 장관 본인 자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리고 취재와 수사. 어떤 게 더 당하는 입장에서 공포스러울지, 한번쯤 생각해보았느냐고 물었다.

임현주 기자를 향한 이 수사는 정치 보복이라는 견해가 많다. 개인정보 유출이 문제가 된다면 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 양의 생활기록부를 유출한 주광덕 전 의원(현 경기도 남양주시장)은 수사하지 않았는가? 그 당시 상황은 아무리 봐도 납득이 안 가는 사안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 또한 5월 31일에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 문제를 지적했다. 2019년 당시 주광덕 전 의원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인지 조민 양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입수해 공개했다. 하지만 생활기록부는 개인정보이기에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개인이 절대 열람할 수가 없다. 수사기관조차도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서 가져가는 것이다.

그러나 그 당시에 주광덕 전 의원은 조민 양의 생활기록부를 아무렇지도 않게 공개했다. 그 때문에 검찰이 주광덕 전 의원과 내통해서 흘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그 당시에도 제기되었다. 실제로 시민단체의 고발도 있었다. 하지만 검찰이 고의적으로 뭉개버리면서 유출자를 찾지 못했고 그 사건은 유야무야 묻히고 말았다.

이렇게 비슷한 사건을 놓고 오락가락하는 잣대를 보이고 있으니 임현주 기자를 향한 수사가 언론 탄압, 보복 수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다. 검찰의 잣대는 왜 그리도 오락가락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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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휴 경찰들.. 2023-09-01 09:59:20
나도 얼마전에 사건이랑 관계도 없는데 압수수색 영장 나오고 핸드폰 압수돼서 위법 사례들 찾아보면서 준항고 준비중이라 검색하다 이 유명한걸 이제 봤네
영장 하나 들고있으면 지가 신이라도 되는 줄 아는지 적법이고 뭐가 위법인지 상관 없는지 아니면 적법이라는걸 못배운건지
하는거 보면 소수의 경찰님들이 다수의 경찰들을 끌고가는거같네

박상천 2023-06-07 10:09:38
저러니 국민에게 존경을 못 받는 겁니다. 경찰들이...

리키 2023-06-04 04:28:17
조하준 기자님을 응원합니다.

ㅇㅇ 2023-06-04 04:18:33
명백한 언론탄압이 맞습니다

2023-06-02 12:29:02
이번 일로 좌빨 언론과 정상언론 구분이 확실히 구분되네요 기레기들 리스트업 제대로입니다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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