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세종시장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해야”
최민호 세종시장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해야”
1일, 당선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
정치권 및 시민단체 향해 '개헌을 위한 추진기구 설립' 제안
국회 양원제 및 정부 이원적 집정부제도 거론
  • 박수빈 기자
  • 승인 2023.06.01 1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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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행정재판소가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가운데, 최민호 세종시장이 이를 두고
2004년 행정재판소가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가운데, 최민호 세종시장이 이를 두고 "행정수도 개헌은 이제 국정운영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굿모닝충청=세종 박수빈 기자)

[굿모닝충청=세종 박수빈 기자]최민호 세종시장이 "세종 행정수도 개헌은 국정운영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확정돼 수도적 지위로써 실체가 명확한 세종시에 이에 맞는 헌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논의를 시작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1일, 당선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개헌 논의를 포함한 ▲국회 양원제 및 이원적 집정부제 제안 ▲세종시법 전면 개정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우선 개헌 추진을 위해서는 '행정수도 개헌을 위한 추진기구'를 제안하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행정수도 실현을 위해 시민단체도 제 제안에 화답하길 바란다"라는 입장을 표했다.

추가로 "국회를 상원·하원의 양원제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시작해 주실 것을 제안한다"라며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확정된 만큼 상원은 서울에 두고, 하원은 세종에 두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이원적 집정부제로 바꾸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라며 "서울은 외교·국방·경제의 공간적 역할을 담당하고, 세종은 대내 정책을 펼치는 장소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추진이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현재 국회 규칙이 통과되지 않고 있는데, 이 문제를 개헌과 관련해서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국회 세종의사당도 충청권 이익을 위해서라도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전했다.

세종시법 전면 추진에 관련해서는 '행정수도 지위 확보'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고, 입법·사법·행정 등 국가 주요 기관의 설치 근거를 조항별로 명확히 규정할 예정이다.

그리고 행정기구의 설치 및 공무원의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조직 특례와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한 재정 특례도 보장받는 내용이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한다.

최 시장은 마지막으로 "행정수도 개헌과 세종시법 전면 개정은 국가 균형발전과 국정운영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라며 "앞으로 행정수도를 포함한 개헌이 충분히 논의될 수 있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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