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에 벌금형 선고
법원,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에 벌금형 선고
징역형 구형했던 검찰, 무리한 기소했나?
  • 조하준 기자
  • 승인 2023.06.02 15: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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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사진 출처 : 네이버 프로필)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2일에 서울중앙지법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추적'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신서원 판사는 2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최고위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신서원 판사는 “직업이나 지위 등에 비춰 피고인의 발언이 대중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발언으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추가되거나 가중됐을 것”이라면서도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황 전 최고위원은 2021년 11월 TBS 유튜브 채널 '국회 앞 유정다방'에 출연해 "(검찰이) 2019년 9∼10월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으로 거래내역을 다 열어봤다. 그 과정에서 신라젠을 통해 유시민 전 재단 이사장을 잡으려고 채널A 기자와 정보를 공유해 소위 검언유착했다"고 주장했다. 2019년 당시 한 장관은 전국 특별수사를 지휘하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다.

한동훈 장관은 노무현재단이나 유 전 이사장의 계좌를 추적한 적이 없다며 2021년 12월 황 전 최고위원을 경찰에 고소했다. 그리고 경찰은 사건을 수사해 지난해 8월 황 전 최고위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 5월 9일에 황희석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황 전 최고위원 측 변호인은 "공소장에 기재돼 있는 내용 중 직접화법으로 쓰여 있는 것은 피고인의 말이 맞다"면서도 "그게 어떤 취지라고 압축하고 정리해 놓은 것은 검찰 의견에 불과하다. 피고인의 발언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오독의 결과"라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했다.

황 전 최고위원도 "저는 고발사주 사건의 피해자로 당시 이른바 '채널A사건'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수사 등이 연결돼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자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별개로 이 사건 고소가 한 장관이 자신에게 쏟아지는 검언유착·고발사주 의혹을 다른 쟁점으로 호도하기 위해 방송에서 한 발언 일부를 꼬투리 잡은 것이란 생각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본인이 사과문을 올렸고, 대검찰청과 남부지방검찰청 등에서 공식적인 확인을 했으며, 피해자 역시 수해에 걸쳐 그런 사실이 없다고 여러 번 입장 표명을 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수많은 국민들은 여전히 피해자의 지휘를 받은 검사들이 부정하게 노무현 재단의 계좌를 추적했다는 것을 여전히 사실로 믿고 있다. 어떤 식으로든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 발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유죄 판결을 받긴 했지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한 것을 감안하면 벌금형으로 그친 점을 볼 때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이 끝난 후 황희석 전 최고위원은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다. 다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한 것이 엉터리였음은 입증되었다."고 밝히며 항소를 하여 뒤집을 것임을 밝혔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 바로 항소를 진행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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