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 의원, ‘국민을 위한 검·경 만들기’ 토론회 개최
임호선 의원, ‘국민을 위한 검·경 만들기’ 토론회 개최
- 경찰 수사종결권 보장하고, 검찰 사법적 통제 집중해야
  • 이동우 기자
  • 승인 2023.06.0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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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이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을 위한 검경 만들기’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이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을 위한 검경 만들기’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의원실 제공〉

[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국회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과 전국경찰직장협의회가 2일‘국민을 위한 검경 만들기:검찰권 확대,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법무부의 시행령 독주 등 현 정부의 검찰권 확대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검·경 간의 올바른 관계를 정립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검찰의 권한은 확대일로에 있다. 법무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범위를 넓혔고, 불송치사건 재수사요청권 등 사실상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부활시키는 내용의 수사준칙 개정안도 발표했다.

이는 수사·기소 분리를 통해 검경의 권한 오남용을 막고 국민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장한다는 수사권 조정의 취지에 전면 반하는 것으로 검찰의 편파수사와 제식구 감싸기 등 과거 권한남용의 행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성신여자대학교 법학부 이성기 교수는 발제를 통해 “현 정부는 검사의 수사개입권한을 과도하게 인정하여 수사지연 등 과도기적인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형소법상 직접 근거가 없는 보완수사 범위를 제한하고 검·경간 실질적인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중간 협의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경찰은 책임있게 수사하고 검찰은 사법적 통제에 집중하는 것이 수사권 조정의 핵심이다”며“형사사법제도의 혼란을 막기 위해 검·경 간의 수평적 관계가 마련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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