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조연환 기자] 지난 5월 24일 대전시의회 3층 소통실에서 ‘특수교육 환경 개선 및 발전 토론회’가 개최된 가운데, 특수학급 지원인력으로서의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우려와 함께 관리 지침 마련 등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만 대전교육청은 사회복무요원들이 병무청 소속이기 때문에 당장 제도적인 개선에는 어려움이 따른다는 입장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명지현 대전준원초등학교 특수학급 교사는 “특수학급에 사회복무요원의 배치는 환영받을 일이지만 현장에서는 오히려 이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더 많다”며 “또한 근무 태만이나 교육과정에 어긋나는 복무를 해도 딱히 제재할 지침이 없다는 것은 또 하나의 짐을 교사에게 던져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명 교사에 따르면 현재 현장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전문적 지식, 사명감이 다소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
실제로 한 초등학교에선 통학학급 수업 시간에 핸드폰을 보거나 잠을 자기도 하는 등 지원이 필요해도 본인의 업무인지 알지 못한 채 구경만 하는 일이 부지기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명 교사는“사회복무요원은 징병제를 대체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 지정된 복무를 하다 보니 대부분의 경우 업무에 대해 성실함과 사명감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에 문제가 생겼을 때 특수교사가 직접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도 큰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특히 문제 행동에 대해 행정실에 상황을 전달하는데 경고 조치로 복무 문제를 제재하는 방법 외엔 특수교사가 사회복무요원 교체를 신청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것.
이에 명 교사는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문제를 일으킬 경우 확실히 제재할 수 있는 방침과 병가와 연가를 사용했을 때 대체할 수 있는 인력 마련 등 배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교 현장에서 통학학급 선생님들은 지원인력에 따라 학생의 수업 참여도와 관리 차이가 매우 크다고 말하고 있다”며 “그만큼 지원인력의 역량이 특수학급 학생이 받는 교육의 질을 좌우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굿모닝충청>과의 통화에서 “아무래도 나이가 어린 학생들이 대체 복무를 위해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되다 보니 전문 특수교사처럼 높은 수준의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국립특수교육원이 마련한 양질의 원격연수와 대전특수교육원에서 진행되는 연수를 통해 사회복무요원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실무원 이상으로 능숙해지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를 일으킨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처분에 대해선 “이들이 병무청 소속이기 때문에 학교 자체적으로 제재하거나 근무지를 변경시킬 수는 없다”며 “다만 근무태도와 관련된 일지를 병무청에 제출해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실 특수학생들을 돕는다는 게 어려운 일이다 보니 지원하는 사회복무요원 수도 적고, 신탄진에 위치한 특수학교인 해든학교의 경우 더욱 인원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 또한 병무청 소관이다 보니 사회복무요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지속 요청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특수교육원 관계자는 연수에 대해 “연수는 방학을 활용해 동‧하계에 개최되며, 오는 7월 24일부터 3일간 특수교육 지원인력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원격으로 들을 수 있다”며 “다만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과 교육이 한 번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보니 근무 중에 발생하는 상황에 맞춰 추가적으로 안내하고 있고, 학교 자체에서도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