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청으로 이어지는 발길…"전세사기 피해" 호소
대전시청으로 이어지는 발길…"전세사기 피해" 호소
150여 건 상담과 60건 접수…시, 피해자 상담과 접수 운영
  • 신성재 기자
  • 승인 2023.06.08 09: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전시청 2층 시민라운지로 전세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대전시청 2층 시민라운지로 전세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8일 시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는 전날 현재 60건이 접수됐으며, 상담의 경우 15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1일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이 시행됨과 동시에 전담 추진체계를 구성하고 피해자 상담과 접수 등을 시청 시민라운지에서 진행한 결과다.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공매를 진행 중인 주택에 대한 유예·정지 및 우선매수권 부여, 조세채권 안분, 신용 회복 지원, 금융지원, 긴급 복지 지원 등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다.

지원대상 요건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임대차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다수의 임차인에게 변제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임대인이 반환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절차는 피해 임차인이 관련 서류를 첨부해 시로 신청하면, 피해 사실 조사 후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로 전달된다.

국토부는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30일 이내에 결과를 임차인과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만약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 임차인은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 위원회는 이의신청 받은 날 이후 20일 이내 재심의 결정해 그 결과를 임차인과 관계기관에 최종 통보한다.

시는 피해 임차인들의 고통을 하루빨리 해소하기 위해 주거 안정과 관련한 경매 관련 민원에 대해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고 다른 피해접수분에 대해서도 속도감 있게 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전세피해지원 단장인 이택구 행정부시장은 “법 시행 첫날부터 주말까지 전세 피해자들의 문의와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임차인들의 애타는 사정이 매우 안타깝다”며 “정부와 유기적으로 소통·협력해 피해자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 상담은 근무시간 내 가능하고, 사전 예약시 근무시간 외(휴무일, 주말 등)도 시청 시민라운지 내 상담창구에서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세피해전담팀(042-270-6521~6527)으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0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다 01283
  • 등록일 : 2012-07-01
  • 발행일 : 2012-07-01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창간일 : 2012년 7월 1일
  • 굿모닝충청(인터넷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7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아00326
  • 등록일 : 2019-02-26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굿모닝충청.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mcc@goodmorningcc.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