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충북도 이응철 주무관이 산단조성 원가를 절감해 입주기업에게 혜택을 준 적극행정을 펼쳐 귀감이되고 있다.
8일 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 국무조정실이 공동 주관한 ‘제3회 적극행정 유공 포상’에서 산단관리과 이응철 주무관(시설 6급)이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에 대통령 표창을 받은 사례는 전국 최초로 사업시행자가 산단 조성과정에서 토석채취를 통해 부수적으로 얻게 되는 이익을 단지조성 비용에 반영해 조성원가를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사업시행자에게 발생한 토석채취를 통한 수익금 194억 원을 분양가에 반영한 결과, 약 102억 원의 조성원가 인하 효과가 있었으며 이는 고스란히 입주기업들에게 분양비용 절감이라는 혜택으로 돌아갔다.
13년치에 해당하는 방대한 양의 자료 검토, 사업시행자의 반발과 유·무형의 외부압력, 각종 민원과 소송 대응 등 업무추진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지만, 최근 선고된 행정소송(1심)에서 승소하는 등 담당자의 끈질긴 노력과 적극행정 의지가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효과는 입주기업들의 추가 투자를 유도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등 선순환으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2022년 충북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최우수상), 행정안전부 주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장려상) 등 각종 경진대회에서도 수상했다.
도 관계자는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담당자의 노고가 수상으로 이어져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례를 적극 홍보하고, 조직 내 적극행정 문화가 일상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충북도는 적극행정 문화 정착을 위해 6월을 ‘적극행정·규제개혁 실천의 달’로 지정·운영한다.
특히 최근 리모델링해 개관한 충북산업장려관에서 적극행정 우수사례 전시회를 열고 있으며, 대통령표창 수상 사례를 비롯한 다양한 우수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