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박경귀(63) 아산시장은 7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박 시장은 6.1 지방선거 당시 경쟁자였던 오세현 후보에 대한 허위 부동산 매각 의혹을 제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지난 5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구형보다 높은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확정받으면 직을 상실한다.
재판부가 구형인 벌금 800만 원을 넘는 형을 선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죄를 상당히 엄중히 여기고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1심 재판부는 박 시장이 의혹이 허위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과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친 점,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허위 사실로 선출된 대표는 유권자의 대표라고 볼 수 없다.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일반적으로 항소심은 국면을 뒤집을만한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 원심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박 시장이 원심서 내민 허위 매각 의혹 증거가 등기부등본과 신탁원부뿐인 점을 고려하면, 항소심에서 반성을 통해 감형받아도 당선무효형을 면하긴 어려워 보인다.
해당 사건은 특별한 일이 없다면, 선거·부패·외국인·성범죄 전담 재판부인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김병식 부장판사는 최근 선거공보물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는 전 충남도지사 후보 A 씨의 항소심을 맡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받는다.
일반적으로 항소심은 국면을 뒤집을만한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 원심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박 시장이 원심서 내민 허위 매각 의혹 증거가 등기부등본과 신탁원부뿐인 점을 고려하면, 항소심에서 반성을 통해 감형받아도 당선무효형을 면하긴 어려워 보인다.

대법원 상고는 더욱 어려울 전망이다.
형사소송법상 징역 10년 이하의 형을 선고받은 자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
따라서 박 시장에게 남은 카드는 “매각 의혹이 허위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기존 주장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증거를 발굴하는 것 정도뿐이다.
이에 따라 변호인단 구성에 변화를 줄 지 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으나 아직 항소심 재판부가 배당되지 않은 현 시점에선 확인할 수 없었다.
공직선거법상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하므로 박 시장의 운명은 오는 12월 전후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 전 후보는 박 시장이 항소장을 제출한 날 법률대리인을 통해 판결 등본을 받아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