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내포=이종현 기자] 충남도가 미군이전 평택특별지원법 개정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다만 도는 정치권과 합심해 중앙부처를 압박, 493억 원 이상의 대안 사업을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고효열 균형발전국장은 8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서산·태안)은 지난해 10월 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현재 계류 중이다.
이 개정안은 주한미군기지 주변 지역 범위를 행정구역과 관계없이 미군기지 경계로부터 3km 지역으로 규정해 주변 지역에 대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아산시 둔포면은 주한미군기지와 3km 이내에 위치해 소음, 환경오염 등의 직·간접적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행정구역상 평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도는 올 3월 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하며 중앙 정치권의 관심을 유도했다.
아산시를 비롯해 경기도 화성시·경북 구미시와 TF팀을 구성하는 등 신속한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기도 했다.
김태흠 지사의 민선8기 핵심 공약인 베이밸리 메가시티 사업의 일환으로 특별법 개정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재부와 국방부가 반대 의견을 내비치면서 난관에 부딪쳤다.
이와 관련 법 개정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하되 이에 상응하는 대안 사업을 끌어왔다는 게 도의 설명.
이 과정에서 지역 정치권의 역할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고 국장은 “기재부가 법 개정으로 인한 보상보다 더 큰 규모의 대안 사업을 제안해 수용하기로 했다. 따라서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한 대안 사업을 추진하고, 법 개정은 중장기적인 과제로 다루는 '투트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안 사업 예산은 약 493억 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이어 “법 개정에 대해선 지사도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만큼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추진할 것”이라며 “미군기지 피해조사와 전략환경 영향평가용역이 추진 중인 만큼 결과에 따라 8개 마을 주민들의 피해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