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돈(73) 천안시장 등의 1심 결과가 이르면 다음 달 나올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과 공무원 등에 대한 증인·피고인신문 기일을 열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불출석했던 디자이너 A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검찰은 A 씨를 통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50만 이상 대도시 중'이란 문구가 제거된 시점 등을 자세히 확인하려 했지만 여의치 않았다.
A 씨는 선거공보물의 폰트 크기나 위치 등을 변경하는 업무만 했으며, 문구는 홍보캠프 담당자인 피고인 C 씨의 요청을 받아 첨삭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면서 “문구 관련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문구 내용에 대한 검증 자료나 천안시 내부 보고서 등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변호인들은 지난 기일과 마찬가지로 압수수색 과정의 위법성을 재차 지적했다.
이들은 원래 압수수색 영장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였음을 거론하면서 “1차 압수수색 때 검찰은 별건 정보(공무원 선거 개입)를 우연히 발견한 뒤에 수사를 멈추지 않았다”면서 “대법원 판례에 따라 별건 정보를 발견했을 땐 압수수색 영장을 새로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차 압수수색 증거가 위법했음에도 참고인이나 피의자조사 과정서 제시됐다”며 “1차 정보가 위법할 때, 이를 바탕으로 나온 2차 취득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위법 증거는 수사는 물론 재판 과정에서 이용해선 안 된다”며 “실체적 진실 발견은 사법 체계와 법률적 제한 내에서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대법원은(2008도10914)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의자의 범죄사실과 무관한 별건 혐의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 영장 없이 이를 압수수색 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해당 사건은 검찰이 음란물 관련 혐의로 피의자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던 도중 대마를 발견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기소한 사안이다.
증인신문이 끝난 뒤 지난 기일 못다 한 C 씨에 대한 피고인신문이 이어졌다.
검찰은 통화 녹음본이나 메시지 등을 제시하면서 C 씨에게 정무직 공무원 B 씨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은 것이 아닌지 재차 추궁했다.
C 씨는 지난 기일과 마찬가지로 예비후보자 홍보물이나 공보물 등은 자신이 골자부터 다 만들었으며, 수정 관련 사항만 B 씨에게 자문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고 기일을 앞당기기 위해 야간개정을 단행했으며, 영상 제작과 관련해 공무원 2명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진행 중이다.
박 시장과 정무직 공무원 A 씨에 대한 신문은 오는 23일 예정이며, 절차가 신속히 진행된다면 구형도 함께 진행될 전망이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사실과 다른 천안시 고용현황을 담은 선거 공보물을 배포한 혐의와 공무원과 공모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확정받으면 직을 상실한다.
당선무효 나와도 항소할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