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앞으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나이, 학력 등을 이유로 고객을 차별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전국은행연합회(회장 박병원)는 30일 은행장 회의를 개최해 은행이용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에 개선 및 피해구제를 하기 위한 ‘불합리한 차별행위 방지 모범규준’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최근 금융소비자의 권익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일부은행의 신용평가모형에 대한 비판에 따른 조치이다.
모범규준 주요내용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나이, 출신국가, 혼인 여부, 학력 등을 이유로 은행이용자를 차별하는 행위로서, 불합리한 차별행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체계 강화 등을 담고 있다.
은행들은 불합리한 차별행위가 적발될 경우에 대비해 시정 절차와 피해구제에 필요한 기준도 내규에 반영하기로 했다. 다만 금융상품이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설계된 경우나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해 잠정적으로 고객을 우대하는 경우는 차별행위에서 제외된다.
은행권은 신용평가모형뿐만 아니라 여·수신업무 등 업무 전반에 걸쳐 고객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적 요소가 있는지를 점검한 뒤 모범규준에 따라 연말까지 신용평가모형·약관·상품설명서 등을 점검하여 불합리한 차별행위를 개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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