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8일부터 스마트폰을 통한 소액 직불결제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제20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규정은 11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규정에는 직불전자지급수단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창구 방문 등 대면확인을 거치게 돼 있어, 스마트폰을 통한 소액 직불결제를 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발급·가입이 어려워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해 왔다. 직불결제수단 발행자는 전자금융업자여서 금융기관과는 달리 지점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대면 확인으로 발급하기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개정 규정안은 대면확인 외 공인인증서와 일회용비밀번호 등 복수의 전자적 본인확인 수단을 통해서도 발급·가입이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단, 금융사고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1일 및 1회 결제가능금액을 30만원으로 제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스마트폰을 통한 직불결제가 허용됨으로써 별도의 카드를 소지하지 않아도 편의점 등에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다”며 “소비자 결제방식의 선택권을 넓히고, 직불결제 관행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출금동의서 작성 시 태블릿 PC 화면 위에 하는 자필 전자서명도 가능해진다.그동안은 자동이체를 승인하는 방법으로 서면 및 온라인상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서명만 허용됐지만, 현재는 태블릿 PC가 폭넓게 보급되면서 대면상태에서도 전자적 방식의 출금 동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면상태에서도 손쉽게 전자문서를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종이문서의 전자문서 대체가 촉진되고 전자금융거래의 편의성도 커질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