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주목… 폐업 시 실업급여·교육훈련 제공
  • 황해동 기자
  • 승인 2012.11.0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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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자영업자들의 재기를 지원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이 주목을 받고 있다. 고용보험을 가입한 일반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폐업 후 실업급여와 창업 및 취업을 위한 교육 훈련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올 1월 22일 시행 후 6월 10일까지 7679명의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집계했다. 고용노동부는 가입 확대를 위해 업종별 협회 간담회를 개최하고 개별 방문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에 반영해 나갈 방침이다.

 

자영업자의 현주소

통계청은 올 4월 기준 국내 자영업자 수를 약 580만 5300여 명으로 집계했다. 각 기관 및 단체마다 통계 수치에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전체 자영업자 수는 600만 명 안팎에 달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 가운데 3년 이상 생존 비율은 절반을 약간 웃도는 수준이다. 퇴직자와 청년 미취업자 등 매년 수십 만 명이 자영업에 뛰어들지만 3분의 1 이상은 창업 후 1년 이내에 문을 닫는다고 한다. 3년 이내 폐업은 절반 이상에 달한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자영업의 비중은 약 30%에 가깝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것에 비해 퇴직 연령이 빨라지고 경제위기 등으로 취업을 못한 청년들이 자영업에 뛰어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전국 5인 미만 개인 사업체의 절반이 연 매출 5000만원 미만의 영세 업체이며 평균 소득은 2700만원에 지나지 않는다는 통계청 조사 결과도 나와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이 올 5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 총 부채는 320조원에 달하고 자영업자의 가처분 소득 대비 부채(159.2%)는 상용 근로자보다 2배 이상 높다.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대전고용센터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자영업자의 비중은 높으나 생산성과 수익성이 낮은 ‘생계형’이 대부분이라서 사회안전망의 보호가 필요하다”며 “이런 차원에서 올 1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가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어떤 것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일종의 실업급여 형태로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새로운 창업이나 취업을 위한 교육 훈련도 받을 수 있어 호응을 얻고 있다.

가입 대상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 본인이 희망하면 사업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가입이 가능하다. 1년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면 매출액 감소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비자발적으로 폐업을 한 경우 구직 급여 명목의 실업급여와 교육 훈련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기준 보수의 2. 25%(실업급여 2%, 고용안정·직능사업 0.25%), 매월 납부), 실업급여액은 기준 보수의 50%이다. 실업급여일수는 가입기간에 따라 90일에서 180일까지 차등 적용된다.

기준보수는 보험료와 실업급여 지급의 기준이 되는 보수로, 가입자가 154만원에서 231만원까지 5단계 등급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154만원의 경우 월 보험료는 3만 4650원, 월 실업급여는 77만원이다.

실업급여일수는 가입기간 1-3년까지는 90일, 3-5년 120일, 5-10년 150일, 10년 이상 180일로 구분된다.

대전고용센터 관계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올해 1월부터 실업급여나 직업훈련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받지 못해 생계가 어렵고 재기의 발판이 어려운 자영업자들을 위해 시행하고 있다”며 “사업 시행일인 1월 22일 이전 사업자등록자는 이미 가입을 마쳤고 신규 사업자등록자는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 훈련은 훈련비용의 50-8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한도는 1인당 연간 100만원, 5년간 300만원까지다. 경영상 어려움으로 폐업이 불가피한 자영업자에게 사업정리 절차 및 재취(창)업을 위한 전직 지원 서비스도 가능하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되고, 5인 미만 농업·임업·어업·수렵업·소규모 공사·가사서비스업은 가입이 되지 않는다.

 

근로자 학자금 대부도 가능

직업능력개발 지원 혜택 중 직무능력 향상 지원은 자영업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한 훈련 과정을 자비로 수료한 경우 훈련비용의 최대 80%를 지원한다. 훈련 종료 후 30일 이내에 고영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이밖에 근로자 학자금 대부 지원도 마련돼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가입기간 180일 이상)한 자영업자가 기능대학이나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경우 등록금 전액을 대부해준다.

1년 거치 4년 상환 조건으로 졸업 후 1년 동안은 1%, 상환기간 4년 동안은 3%의 이자율을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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