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단식 19일 째를 맞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건강 이상으로 인해 18일 아침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었다. 그런데 검찰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로 인해 7개월 만에 다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18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위증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2015년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줘 사업에서 배제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고 했다.
또 검찰은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구속기소) 회장의 특혜 요구를 '대관 로비스트' 김인섭(구속기소)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이 대표와 '성남시 2인자'로 통하던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전달해 관철했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선 경기도지사였던 2019∼2020년 이화영(구속기소)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통해 김성태(구속기소)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북한에 방북비용 등 800만 달러를 대납하도록 한 혐의도 적용했다.
2019년 2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을 때 김인섭 전 대표의 측근인 사업가 김 모 씨에게 연락해 자신에게 유리하게 허위 증언을 요구한 혐의도 추가했다. 사실상 갖다 붙일 수 있는 혐의는 모두 다 갖다 붙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이미 단식 투쟁 중인 야당 대표를 2번이나 검찰에 소환하였고 그렇게 소환조사를 했으면서도 추가 증거를 제시하지도 못했다는 것이 이재명 대표 측의 설명이었다.
민족대명절 추석을 앞둔 시점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 또한 추석 밥상에 이재명 대표 문제를 올리기 위한 정치적 노림수가 아닌지 의심된다. 만일 검찰의 의도대로 이재명 대표가 체포동의안 가결로 인해 영장실질심사 후 인용되어 구속까지 간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최상의 시나리오이다. 만약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방탄 국회’ 프레임으로 언론 플레이를 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어떤 식으로든 추석 밥상에 이재명 대표 문제를 올릴 수가 있다는 계산이 들어가 있다.
하지만 20일 가까이 단식 투쟁을 하는 동안 대통령실에선 이재명 대표를 만나러 오기는커녕 오히려 “누가 단식 투쟁을 하라고 했나?”, “막장 투쟁” 같은 발언을 했고 검찰은 2번이나 망신주기식 소환조사를 벌였다. 그렇기에 과연 검찰의 계산대로 여론이 흘러갈 것인지는 미지수다.
검찰이 최소한의 정무감각이 있었다면 영장을 치더라도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끝나고 어느 정도 여론이 잠잠해질 때를 기다렸다가 할 것인데 이재명 대표가 건강 이상으로 병원에 이송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영장을 쳤다. 이는 검찰이 그만큼 정무감각도 없고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또 다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다. 다시 체포동의안 표결의 순간이 다가왔고 민주당의 당원들과 지지자들은 이미 7개월여 전에 비명계 의원들의 집단 배신행위를 지켜보았다. 현재 그들의 민심은 상당히 격앙된 상태인데 만일 또 배신을 저지를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는 예측불허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은 민주주의 정부 시절에 잡스러운 범죄를 저지르고도 그 특혜를 악용하여 체포를 면한 사례가 있기에 ‘방탄’ 논란이 발생한 것이다. 본래는 독재정권 시절 함부로 야당 의원들을 체포, 구금하는 사태가 벌어졌기에 정치 탄압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불체포 특권이란 것이 왜 생겨난 것인지 다시 한 번 올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