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은행 대출을 갚지 못해 신용보증재단이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액이 2023년 7월 기준 9037억 원으로 지난해 전체 기준 5076억 원을 훌쩍 넘어섰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영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이 18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이하 ‘신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대위변제율 1.1%(5,076억 원)에서 올 7월에는 3.4%(9037억 원)으로 세 배 이상 증가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실이 정점에 달하던 2012년의 3.0%를 훨씬 웃도는 수치다.
지역신보 별로 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지역별 신보 대위변제율은 대구가 4.8%로 가장 높았고 경북(4.6%), 인천(4.3%), 전북(4.2%), 경남(3.9%), 부산(3.7%) 순이다. 광주와 충남, 제주 세 지역을 제외한 14개 지역이 지난해 전체 대위변제율에 비해 3배 이상 높았다.

박 의원은 “하반기로 갈수록 대위변제율을 더욱 올라갈 것”이라며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기댈 곳이 신보였는데, 이제 신보가 흔들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 당국에 끊임없이 서민부채 대책을 요구하지만 개선되거나 현실적인 조치가 없다”며 “정부의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신용을 보증해주는 기관으로 전국에 17개의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있다. 대위변제는 채무자인 소상공인이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신용보증 재단이 대신 채무를 갚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