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도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 교원단체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지부장 박영환, 이하 전교조)는 19일 성명을 내고 “폐지에 목매는 혐오와 차별 세력에 분노하고 이에 부화뇌동하는 도의회를 규탄한다”며 “조례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먼저 “현장의 교사들은 자신들의 교권 침해 원인을 학생인권 강화에서 찾지 않는다”며 “자신들의 교육권 보장과 학생인권 보장을 대립하는 개념으로 보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16일까지 총 9차례 진행된 전국교사집회에서 조례 폐지 등 요구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고 부연했다.
전교조는 그러면서 “안전하게 가르치고 싶다는 교사들의 절박한 호소를 학생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학생인권을 축소하겠다는 짓은 본질을 왜곡하는 작태”라며 “조례를 폐지한다고 해서 교권이 신장되는 건 아니”라고 주장했다.
특히 전교조는 폐지 주장 측이 반헌법적으로 만든 조례라고 주장하는 점을 의식한 듯 “2015년 대법원과 2019년 헌법재판소는 모두 조례가 헌법에 부합한다는 판결을 내놨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또 “폐지안 청구 내용은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지철 교육감이 지난 12일 도의회 347회 임시회 3차 본회의 교육행정질문 답변을 통해 조례 존치 입장을 밝힌 사실을 확인한 뒤 “옳다. 충남교육청은 폐지는 물론 한 글자로 고칠 수 없다는 생각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앞서 도의회 운영위원회는 7일 주민 발의 청구로 청구된 조례 폐지안을 수리했다. 이어 11일에는 조길연 의장(국민·부여2)이 폐지안을 발의했다.
이를 두고 도내 10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위기충남공동행동은 “조례 폐지 청구에 법적인 하자가 있고 위법하다”며 폐지안 수리와 발의 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에 제기했다.
한편 도의회 관련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위원장 편삼범)는 이날 오후 2시 30분 간담회를 갖고 조례 폐지안을 이번 회기에 처리할지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4시에는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예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조례 폐지안 심의가 이번 회기에 이뤄질지, 11월 6일부터 열리는 348회 정례회로 넘어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