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의 충남도의회 제347회 임시회 기간 내 처리가 무산됐다.
대전지방법원 제2형사부가 도내 10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위기충남공동행동이 제기한 조례 폐지안 집행정지 잠정 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
재판부는 오는 25일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 이유로 행정소송법 23조 2항을 들었다. 법원이 '집행이 정지되지 않을 경우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이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것이다.
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편삼범)도 19일 오후 2시 30분부터 약 1시간 20분간 간담회를 가졌는데, 폐지안을 이번 회기에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
결정문이 도의회로 전달됐기 때문이다.
당초 도의회는 이날 간담회 후 국민의힘 의원총회를 거쳐 교육위원회 회의 일정을 잡은 뒤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었다.
만약 가결 시 20일 열리는 4차 본회의를 통해 표결을 부칠 계획이었지만 불발된 셈이다.
이에 따라 폐지안은 11월부터 열리는 348회 정례회 기간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같은 이유로 인권기본조례도 347회 임시회 기간 내 처리가 무산됐다.
인권기본조례의 경우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김옥수)가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연내 처리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집행정지 행정소송에 대한 심문기일은 오는 21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잡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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