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검사 탄핵안 발의
민주당,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검사 탄핵안 발의
탄핵 결정 시 5년 동안 공무원 임용 및 변호사 개업 불가
  • 조하준 기자
  • 승인 2023.09.2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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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김용민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탈북자 출신 공무원 유우성 씨 간첩 조작 및 보복 기소를 한 안동완 검사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출처 : 팩트TV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19일 더불어민주당이 탈북자 출신 공무원 유우성 씨를 상대로 간첩 조작 및 보복 기소를 한 안동완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차장검사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경기 남양주시 병) 등은 검사 탄핵을 강하게 주장했는데 탄핵소추안 1호는 안동완 검사가 된 것이다.

만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헌정 사상 최초가 된다. 2007년 BBK 수사 검사 등 검사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적은 있지만 모두 본회의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상황이라 통과가 유력해 보인다. 이후에는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된다.

김용민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00여 명은 19일 안동완 검사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1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 김용민 의원은 "이제 잘못한 검사는 처벌받고 징계받게 하겠다. 잘못한 검사를 탄핵하는 지극히 상식적인 일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2021년 대법원은 안 검사가 2014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를 재판에 넘긴 것을 두고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이는 최초의 대법원 판결로, 당시 큰 파문이 일었다. 하지만 검찰은 지금까지 관련자들에 대해 아무런 징계를 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검사징계법에 따라 검사가 잘못해도 검찰총장이 징계 청구를 하지 않으면 징계할 수 없다"면서 "이를 통해 검찰총장에게 충성하면 검찰은 검사의 잘못을 징계하지 않고 제식구 감싸기로 봐줘왔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사탄핵은 검사와 싸우는 것이 아니다"라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며 주권자인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는 검찰정권과 싸우는 것"이라고 밝혔다.

2013년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 씨.(출처 : 뉴스타파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2013년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 씨.(출처 : 뉴스타파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안동완 검사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2010년 검찰은 탈북자 출신 서울시공무원 유우성 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수사한 후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그 경위가 참작할 만하며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이유였다.

그런데 3년이 지난 2013년에 검찰은 유우성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유우성 씨는 항소심 과정에서 자신을 수사한 국가정보원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가 조작됐다고 주장했고, 이는 사실로 드러났다. 2014년 4월 25일 항소심 결론도 무죄였다. 그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직접 발로 뛰었던 사람이 당시 한겨레 기자였던 리포액트 허재현 대표이다.

그 당시 국정원은 유우성 씨가 중국 연변에서 찍었던 사진을 ‘북한’에서 찍은 사진이라며 증거랍시고 내놓기도 했고 유우성 씨의 여동생 유가려 씨를 상대로 폭행 및 허위 진술 강요를 하기도 했다. 검찰 또한 유우성 씨가 간첩이라는 증거랍시고 중국 공문서 3종인 '허룽시 공안국의 출입경기록 조회결과', '싼허변방검사참의 유가강(유우성의 중국 이름)의 출입경기록 장황설명서에 대한 회신', '허룽시 공안국이 선양 주재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발송한 공문'을 제시했다.

국정원과 검찰이 유우성 씨가 간첩이라는 증거랍시고 제시한 공문서가 모두 위조된 것이라고 회신한 중국 영사관. 이로 인해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의 진실이 밝혀졌다.(출처 : 인터넷 커뮤니티)

그러나 이 3가지 공문서 모두 위조였음이 밝혀졌다. 이 역시 허재현 기자가 직접 만주에 가서 밝힌 노력의 결과물이었다. 이후 중국 영사관 쪽에서 공문서 위조범 검거에 대한 협조 요청을 재판부에 하면서 판이 커졌다. 단순한 사안이 아니라 한중간 외교 문제로 비화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일이 이렇게 되자 국정원, 검찰, 외교부는 서로 증거를 조작한 책임을 떠넘기는 추태를 부리기까지 했다.

항소심 결론이 나고 6일 뒤에 공소유지를 한 검사들은 위조된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했다는 이유로 감봉 및 정직 징계를 받았다. 그런데 8일 뒤인 5월 9일 검찰은 유우성 씨를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이 혐의는 4년 전 검찰 스스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혐의였는데 그걸 4년 만에 스스로 뒤집은 것이다.

이때 유우성 씨를 재판에 넘긴 이가 바로 당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안동완 검사였다. 당연히 검찰의 보복 기소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고 거기에 탈북자 단체 대표라는 자가 새로운 내용이 없이 검찰발 기사를 첨부해 고발장을 제출한 뒤 안 검사의 신속한 수사와 기소가 이뤄졌다. 이 또한 검찰이 고발 사주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마이뉴스 기사에 따르면 검찰사건사무규칙 상 이 고발은 각하됐어야 정상이라고 한다.

유우성 씨는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보복기소에 따른 공소권 남용을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해당 사건을 기소한 것은 통상적이나 적정한 소추재량권 행사라고 보기 어려우며 어떠한 의도가 있다고 보인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해 위법하다고 평가함이 상당하다며 보복 기소를 인정했다. 그리고 검찰의 기소를 무효라고 판단하며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판결 이후 5년 만에 나온 2021년 대법원 판결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항소심 판결을 확정하는 것이었다. 대법원은 "원심(항소심) 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서 공소권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고 판시했다.

대법원 판결 한 달 뒤, 유우성 씨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안 검사를 비롯해 당시 지휘라인이었던 서울중앙지검 이두봉 형사2부장검사, 신유철 1차장검사, 김수남 검사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처벌해달라고 고소했다. 하지만 공수처는 2022년 11월 공소시효가 도과했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위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유우성 씨는 한국 국적마저 박탈되었고 강제로 ‘중국인’이 되어야 했다. 화교의 핏줄을 타고 나긴 했지만 중국인의 정체성은 전혀 없는 사람인데 대한민국 정부와 수사기관이 그를 억지로 ‘중국인’으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안동완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증거들이 조작되었음이 밝혀지고, 검찰이 큰 위기에 처하자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사건을 가져와 뒤늦게 '보복기소'를 감행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이에 대해 대법원은 최초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했고, 보복기소임을 명확히 했다"며 "대법원 판결로 보복기소한 안동완의 위법함이 세상에 증명된 것이다. 하지만 안동완은 아무런 제재도 없이 검사직을 이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검사는 탄핵이 결정되면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5년 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고, 또 변호사법에 따라 5년 동안 변호사가 될 수 없다"며 "국민을 위해 봉사하지 않고 특정 집단을 위해 일하면 벌을 받는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제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에 제동을 걸겠다"며 "잘못이 있는 검사는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가 벌을 준다는 것을 명확하게 확립하기 위해 검사탄핵을 여기서 멈추지 않고 위법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검사에 대한 탄핵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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