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하반기 금융상품 관련 세법 바뀐다
[재테크] 하반기 금융상품 관련 세법 바뀐다
  • 이은섭
  • 승인 2015.08.19 15: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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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섭 하나은행 대전영업부 VIP PB팀장

[굿모닝충청 이은섭 하나은행 대전영업부 VIP PB팀장] 정부는 예고했던 대로 세법개정안을 통해 ISA 및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을 내 놓았다. 이번 조치에는 소장펀드 등 기존보다 광범위한 대책이 포함되어 자본시장으로의 자금유입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해외 투자의 발목을 잡아왔던 세제개편을 통해 해외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해외투자 확대는 경상수지 흑자로 높아졌던 원화 강세 압력을 완화 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과세특례 신설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란 개인이 직접 구성 운용하는 펀드와 유사한 개념으로, 일정기간 동안 다양한 금융상품 운용결과로서 계좌 내 발생하는 이익 손실 간 통산 후 순이익에 대하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임.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 비과세특례 신설
-요건
해외상장주식에 직간접으로 60%이상 투자하는 신규펀드에 2016. 1. 1.~2017.12.31.까지 가입하는 경우에 가입일로부터 10년간 해외주식의 매매·평가차익과 환차익에 대한 배당소득을 비과세함

-납입한도
1인당 3천원만원 한도임

결국, 이번 세법 개정안을 통해서 1. 국내개인의 금융자산 비중 확대 2. 해외투자 활성화를 통한 개인의 투자수익 확보와 금융투자 업자들의 시장확대 3. 국내 원화 절상 압력 완화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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