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6개 직종으로 구분되어 있는 기능직과 일반직 공무원 체계가 2014년부터 4개 직종으로 단일화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은 15일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행정안전부를 통해 발의됐다”며 “정부는 법률 개정 후 1년 간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등 준비과정을 거쳐 2014년 1월부터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특정·기능·정무·별정·계약직 등 현행 6개 직종을 일반·특정·정무·별정직 등 4개 직종으로 간소화 하고, 공직 전문성 및 인사운영의 탄력성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임용제도 도입함은 물론, 재직자 직종전환 근거 마련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명수 의원은 “19대 총선공약으로 일반공무원과의 직종단일화 문제를 약속하였고, 19대 임기시작 이후 행안부에 이 문제를 제기하여 법률개정이 되도록 노력했다”며 “기능직공무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처우개선과 더불어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공직사회 통합을 제고하기 위해 조속한 직종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향후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개정안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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