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주 의원 “정부, 출연연 연구원 홀대 해도 해도 너무한다”
민병주 의원 “정부, 출연연 연구원 홀대 해도 해도 너무한다”
정년단축에 임금피크제까지 도입… 정부예산도 0.6% 불과
  • 이호영 기자
  • 승인 2015.09.1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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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이호영 기자] 지난 IMF 당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소 연구원들의 정년을 65세에서 61세로 단축한 뒤 아직까지 환원조치가 없는데 이어, 현 정부에 들어선 임금피크제 도입까지 추진하는 등 과학기술계 종사자들에 대한 홀대가 심각하다는 주장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대전 유성구당협위원장)은 17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출연연 국정감사에서 “출연연의 정년연장 없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민 의원은 이날 “IMF 당시 정년단축으로 출연연 연구원들이 보장받지 못한 임금 및 연구기회 손실을 추정한 결과 지난 17년 간 616명이 총 2252억 원의 혜택을 국가에 반납한 것은 물론, 평생의 연구를 마무리할 수 4년이라는 귀중한 시간도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세계 노벨상 수상자 연령 통계를 보면 60세 이상이 전체의 70%, 70대 이상도 약 36%나 됐다”며 “우리나라처럼 출연연 연구원의 정년을 61세로 정하는 것은 연구성과 창출면에서 볼 때 엄청난 비효율” 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미래창조과학부 이석준 차관에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출연연의 예산이 약 2조인 점을 감안하면, 0.6%에 불과한 미미한 수준” 이라며 “과연 출연연 전체 예산의 0.6%에 대한민국 과학기술계의 연구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려야 하겠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민 의원은 최근 기재부가 제시한 임금피크제 권고안인 ‘정년 2년 전 10%, 1년 전 15% 삭감’ 기준 시뮬레이션 결과를 소개하면서 “개인별로 정년 전 2년 동안 2370만 원이 삭감되고, 출연연 전체로 보면 2016년 48억 원(137명), 2017년 57억 원(196명), 2018년 69억 원(205명)이 삭감된다”며 “이 역시 연구회 산하 출연연 출연금 대비 0.24~0.34%에 불과한 수준” 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 의원은 정년연장 또는 정년환원 없는 임금피크제 도입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지적한 뒤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은 출연연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상 기타공공기관에서 제외하는 것” 이라고 강조하고 “19대 국회에 반드시 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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