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 한민학교 비리 복마전
논산 한민학교 비리 복마전
교과부, 총장 배임혐의로 검찰 고발... 교수 채용 비리도 적발
  • 김윤미 기자
  • 승인 2012.11.20 17: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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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학력인정 기관인 충남 논산 한민학교의 부정이 대거 적발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5일까지 한민학교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토지 부당 매입과 교비 부정 집행 등을 적발해 학교설립자이자 총장 겸 재단이사인 A씨를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발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선교원의 땅이 가압류로 처분이 어려운데도 학교 측이 13억9000여만원에 매입토록 해 학교에 손해를 끼쳤다.

또 학교의 수익용 기본재산 매각자금 16억 원을 교과부에 10억 원으로 거짓 보고하고, 교비회계에서 1억6800만원을 빼내 자신의 주택관리비와 선교원 집회비용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민학교는 올해 신입생 충원율이 23.9%에 그쳤고 지난 6월 기준으로 교비 잔액이 약 1000만원에 불과해 교직원 급여를 수개월 체불하는 등 극심한 경영난에 시달려왔다.

이와함께 학사 및 학교운영과 관련해서도 학점을 남발하거나 교수 채용을 하면서 비리도 저지른 것으로 밝혀져 파장이 예상된다.

학점 남발의 경우 한민학교는 출석 일수가 미달한 학생 504명에게 학점을 부당하게 줬다. 

전혀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기준 미달 교직원인 학생 5명에 대해 157개 과목 435학점을 주는 것은 물론, 출석기준 미달 일반 학생 481명에 대해 698개 과목 1771학점을 주고, 출석기준 미달 외국인유학생 12명에 대해 101학점을 주는가 하면, 외국인유학생 6명에 대해 4개 PASS과목의 성적을 부당하게 부여했다.

또 교수 채용과정에서 지원자격을 갖춘 석사학위 소지자를 탈락시키고 자격이 미달된 고졸자 4명을 교원인사위원회의 자격인정심사를 거치지 않고 전임강사로 임용했다.

한민학교는 2009∼2011년 충남 천안과 서울 목동 등 3곳에서 미인가 학습장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과부는 같은 재단이 운영하는 평생교육기관인 세계 사이버대학에서도 교비 10억여 원을 부당 집행하고 허위 임차료 4억2000여만 원을 낸 것을 적발, A씨와 사이버대 총장 B씨 등 3명을 수사 의뢰키로 했다.

이와 관련 한민학교 관계자는 “말하기 곤란하다”는 입장만 되풀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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