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을 열며] 결과보다 과정 중요하다는 상식, 교단에서도 통하길
[노트북을 열며] 결과보다 과정 중요하다는 상식, 교단에서도 통하길
  • 한남희 기자
  • 승인 2015.12.28 15:1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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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남희 교육사회팀장

[굿모닝충청 한남희 기자] “피고인 일부는 뛰어난 능력을 발휘해 학교의 명예를 드높이고 교사로서의 열정을 발휘해 학생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성과를 낸 이도 없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성과가 중요할지도 모르나 그에 못지않게 과정도 중요하다. 교사들이 채용되는 과정은 정의롭지 않았다. 피고인들이 다른 곳에서 또 그러한 유혹이 있다면 거절할 수 있을지, 학사과정에서 과연 학생들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학교법인 대성학원의 교사 채용비리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가 지난 18일 선고에 앞서 한 얘기다.

재판부는 ‘교사 직위만은 유지할 수 있게 벌금형으로 선처해달라’는 피고인들에 대해 이런 사유를 들어 모두 징역형을 선고했다. 징역형이 확정되면 교사들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당연퇴직해야 한다. 법원은 법인 관계자에게 뇌물을 주지 않았다하더라도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미리 받아 합격한 행위 자체만으로도 교사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시험 당시 피해자는 다른 응시자 들이었지만, 종국의 피해자는 학생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단에서 퇴출돼야 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다음 달 구성될 대성학원 임시이사회에서는 이번에 유죄가 인정된 신규채용교사 13명에 대해 임용취소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법원의 판결 확정과 상관없이 해당 교사들은 교단으로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물론 1심 법원에서 유죄를 판단했더라도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관련자 모두를 죄인 취급해서는 안 된다. 검찰이 기소한 15명 중 2명은 이미 1심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그렇다고 역시 이들의 죄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검찰이 항소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상당수 교사들이 사건이 터진 뒤 검찰 수사와 1심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인정했다. 이들을 포함해 무죄를 줄곧 주장해왔던 교사 대부분이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교단에 남기 위해서는 임용취소 결정에 불복한 뒤 항소심을 통해 벌금형으로 감형이라도 받아야하기 때문이다.

재판과정에서 응시자들로부터 4억 8000여만원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법인 설립자의 장남 부부와 설립자의 부인이자 전 이사장은 돈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하지만 장남 부부는 “성적 좋고 학벌 좋은 지원자 뽑았더니 열심히 하지 않아 열성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칠 교사를 뽑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을 늘어놨다. 또 전 이사장은 “돈을 받았지만 목회활동 헌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항변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받은 돈을 어떻게 썼던지 간에 받은 것 자체가 범죄다”라는 원칙론을 폈다.

돈을 받은 법인 관계자가 결과와 과정, 목적에 있어 혼란스러워하는 것인지, 아니면 재판부에 혼돈을 주기 위해 둘러대는 것인지 지켜보는 이들조차 혼란스러웠을 정도다.

1심 법원은 학교에서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일반적인 사회 상식에 따라 이 혼란에 대한 명확한 정리를 해줬다.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는 반드시 정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제 칼자루는 임시이사회로 넘어갔다. 그간 사학법인은 각종 비리와 사고로 임시이사회 파견이 끊이지 않았지만, 근본적인 사학법인의 개혁으로 이어진 경우는 많지 않다.

이번 대성학원 채용비리는 사상 초유의 사태다. 임시이사회가 사유재산권리만을 주장하며 기득권을 버리지 않으려하는 기존 법인 세력의 눈치를 보고 동조한다면 초유의 사태는 몇 년 뒤 또 다시 벌어질 게 틀림없다. 이사진의 아들과 딸, 손자와 손녀들이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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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도가니 2016-10-01 04:16:48
뇌물로써 네 실력을 증명케 하라!

알아버린예수님 2015-12-28 17:10:24
무단횡단하던 사람도 십자가 목걸이 메고 있을때는 횡단보도로 건넌다. 건물에 큰 십자가달고 건국이래 최대중등사학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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