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은섭 하나은행 대전영업부 VIP PB팀장] 내년 도입될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의 가입 대상에 농어민을 포함하고, 소득 5,000만원 이하 가입자의 경우 비과세 혜택을 250만원까지 확대하였다. ISA는 하나이 통장으로 예금과 적금, 펀드 등 여러 상품에 가입해 운용할 수 있어 재산 형성이 어려운 요즘, 재산 형성의 효과적인 동반자로 관심이 높다. ISA의 도입 취지 또한 저금리, 고령화 시대에 국민의 종합적 자산관리를 통한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 되었다.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Q&A
Q1. 외국인도 가입 가능한가요?
세법상 거주자이면 국적에 관계없이 가입 가능합니다.
Q2. 가입대상자 자격확인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신규하실 때 은행에 비치된 ISA가입대상 확인서 + 기타 소득확인 서류(예:원천징수영수증,소득금액 증명원 등)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Q3. 가입당시에는 직장인이었으나,가입기간 중 퇴직하여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만기 해지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가입당시 가입대상에 해당이 되면 이후에 가입자격이 상실 되더라도 만기해지시 세제혜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Q4. 주변에 은행은 없고 단위농협과 우체국만 있습니다. 단위농협에서도 ISA를 가입할 수 있나요?
ISA는 은행,증권,보험사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전금융기관 1인 1계좌) 단위농협,새마을금고,우체국,저축은행 등에서는 가입이 불가능 합니다.
Q5. 올해 납입한도 2천만원을 채우지 못한 경우 다음해로 이월 되나요?
올해 납입한도를 채우지 못한 경우에 그 한도는 다음해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매년 2천만원까지만 납입할 수 있습니다.
Q6. 납입한도에 투자자산에서 발생한 수익도 포함이 되나요?
ISA 납입한도는 투자한 원금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투자자산에서 발생한 수익은 한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