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민연금을 받는 나이가 현행 60세에서 단계적으로 늦춰진다.
국민연금공단은 1953년부터 1956년생은 61세부터로, 연금 수령 연령이 1년 늦춰지는 것을 시작으로 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로 5년 늦춰진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998년,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기존 가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제도 변화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고자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다만 가입기간 10년을 충족하지 못해 지급받는 반환일시금의 경우 본인이 희망할 땐 현재와 마찬가지로 60세부터 받을 수 있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은 53년부터 57년생 가입자에게 개별 안내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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