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15-34세) 고용 중소기업, 1인당 500만원 세액공제
청년(15-34세) 고용 중소기업, 1인당 500만원 세액공제
세금, 얼마나 알고 계세요? - 새해 달라지는 세금제도
  • 배다솜 기자
  • 승인 2016.01.21 10: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굿모닝충청 배다솜 기자] 2016년 새해에 달라지는 제도가 많지만, 가장 관심이 많은 분야가 돈과 관련돼 있는 ‘세제’ 분야다. 올해 꼭 챙겨야할 새로운 세금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부 공식 블로그 ‘정책공감’을 통해 살펴본다.

여행자들 출입국 시 내는 간이세율 줄어
고급사진기·녹용 등의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제외에 따라 여행자 휴대품·우편물 등에 적용되는 간이세율이 인하된다. 이전까지는 고급사진기 50%, 녹용 41%, 향수 27%, 가전제품 25% 등의 세금을 지불했지만, 올해부터는 고급사진기 20%, 녹용 32%, 향수 20%, 가전제품 20% 로 각각 5%~30% 세금이 인하된다. 또 기존 합산가격 미화 1000불 이하더라도 녹용(41%)과 향수(27%)는 세금을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합산가격 미화 1000불 이하일 경우 단일세율 20%만 적용된다.

업무용 승용차 비용 인정 기준 마련
업무용 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한 후 비용 처리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비용인정기준이 새롭게 마련됐다. 승용차 관련 비용이 연간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운행기록 작성을 하지 않아도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것.

단, 법인차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이 의무화 된다.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시 1000만원보다 비용 공제를 더 받으려면 운행기록을 작성해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이 입증된 비율에 대해서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용 보험 가입 후 자동차 관련 총 비용이 2500만원인 법인이 운행기록을 통해 사용비율을 50%로 입증했다면 2500만의 절반인 1250만원이 비용 인정되고,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으면 1000만원만 인정된다.

특히, 고가차량을 활용해 단기간 과도한 비용 처리를 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연간 800만원까지 감가상각비를 인정키로 했으며, 한도 초과금액은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다.

이는 올해부터 모든 법인과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대해 우선 시행하며, 2017년부터 복식부기의무자에게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청년고용 기업 세제 지원 확대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들에 대한 세금 지원이 확대된다. 정부는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규직으로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1인당 500만원을 세액공제 해주고 대기업은 1인당 200만원을 세액공제해주는 청년고용증대세제도를 시행한다. 여기서 청년이란 15~34세까지의 남녀를 말한다.

또 임금피크제 등을 적용하는 장년 근로자와 신규 채용하는 청년근로자 1쌍에 대해 중견·중소기업에는 연 1080만원, 대기업과 공공기관에는 연 540만원을 2년간 지원한다.

중소기업 정규직 전환 근로자 추가 공제
기존에는 연도 평균 임금증가율이 최근 3년간 평균 상승률을 뛰어넘었을 때 그 초과분에 대해 10%(대기업 5%)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근로소득증대세제를 시행했는데, 올해부터는 비정규직에 한해 적용하되, 혜택은 대폭 늘리는 것으로 변경됐다.

변경된 근로소득증대세제를 보면,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 증가액에 대해 중소기업 20%, 중견기업 10%, 대기업 5%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구분해 부여한다.

상속재산 인적공제 확대·증여재산 공제액 상향
물가상승 등 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 상속재산에 대한 인적공제가 확대됐다. 상속재산에 대한 인적공제 중 자녀, 연로자, 미성년자 및 장애인에 대한 공제액을 상향 조정하고, 미성년자와 연로자의 기준연령이 조정됐다.

자녀와 연로자에 대한 공제액은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미성년자와 장애인에 대한 공제액은 현행 연간 500만원에서 연간 1000만원으로 각각 상향됐고, 미성년자의 기준연령은 20세에서 19세로, 연로자의 기준연령은 현행 60세에서 65세 변경됐다.또 올해부터 증여재산 공제액 일부가 상향된다.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지금까지는 3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했으나, 올해 1월 1일부터는 5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6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간의 증여 시 기존 500만원을 공제했으나 2017년부터는 1000만원으로 증여재산공제액이 상향 조정된다.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 투자 비과세
해외상장주식에 60%이상 투자하는 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내년부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가입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이며, 투자 전용계좌를 개설해 매수하면 된다. 기존 펀드의 집합투자증권을 신규로 매수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세제혜택 기간은 전용계좌 가입일로부터 10년간이며, 납입한도는 1인당 3000만원이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뭘까
올해 3월부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시행해 투자자들의 편의를 간편히 하고 세제혜택을 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ISA계좌로 자산관리를 하면 5년 동안 ISA 내에서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한 결과 만기 인출을 기준으로 발생한 모든 이익에 대한 합산에서 2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2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9%(지방소득세 포함 9.9%)의 저율로 과세되는 혜택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대상은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및 농어민(직전 연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이며, 계좌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통산하고 만기 인출 시 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분은 9% 분리과세(총 급여 5000만 원 이하 근로자·종합소득금액 3500만 원 이하 사업자의 경우, 소득 25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분은 9% 분리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청년(15~29세) 및 총 급여 5000만 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금액 3500만 원 이하 사업자의 경우, 가입 3년 이후부터 언제든지 인출이 가능하다. 기존 재형저축, 소득공제장기펀드 가입자는 연간 납입 한도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 통해해 관리할 수 있다.

의무가입 기간은 5년이며, 납입한도는 연 2000만원(총 1억원)이다. 가입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0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다 01283
  • 등록일 : 2012-07-01
  • 발행일 : 2012-07-01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창간일 : 2012년 7월 1일
  • 굿모닝충청(인터넷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7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아00326
  • 등록일 : 2019-02-26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굿모닝충청.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mcc@goodmorningcc.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