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머니에서 줄줄 새는 돈… 범인은 ‘세금’?
주머니에서 줄줄 새는 돈… 범인은 ‘세금’?
세금, 얼마나 알고 계세요? - 3인 가족 하루 간접세 얼마나 낼까?
  • 배다솜 기자
  • 승인 2016.01.21 1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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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먹고 안 입고 최소한만 쓴다고 했는데 통장은 어느새 바닥이다. 팍팍한 경기에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은 여전히 어렵다. 월급은 그대론데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자꾸만 주머니에서 돈이 줄줄 새는 것만 같다. 주머니의 돈이 나도 모르게 슬금슬금 빠져나가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금이다.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각종 세금을 제외하더라도 우리는 매일매일 모르는 사이에 수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

세금은 지불방법에 따라 크게 간접세와 직접세로 나뉘는데, 직접세는 부담하는 사람과 납부하는 사람이 같은 경우다. 소득세와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으며, 지불하는 금액과 시기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직접세만을 세금으로 납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부담하는 사람과 지불하는 사람이 다른 간접세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물건이나 음식을 구매할 때 지불하는 부가가치세, 주세, 교통세, 증권거래세, 관세 등이 있으며, 생활수준을 구분하지 않고 물건 값에 부과하기 때문에 고정세율이라고 한다.

정부의 지난해 세입 중 부가가치세가 많을까 소득세가 많을까. 지난해 부가가치세는 57조원으로 소득세보다 4조원 많았다. 부가가치세는 언제 얼마를 냈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간접세율을 높여도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고, 나도 모르는 세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된다. 실제 최근 소주값과 담뱃값 인상으로 정부의 세입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간접세는 고정세율이기 때문에 한 달에 10만원을 버는 사람과 1000만원을 버는 사람에게 똑같이 세율이 적용된다. 간접세가 높아지면 서민들이 더 큰 타격을 입는다는 뜻이다.

법인세 인상과 누진세율 인상 등이 요구되고 있지만 당장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내가 쓴 돈인데 뭐….’하며 그러려니 하는 동안 세금은 주머니의 돈을 통째로 앗아가려 할지 모른다. 우리가 평소 얼마의 세금을 내고 지내는지를 알아본다.

 

‘평범한’ 철근이네, 한 달에 ‘100만원’ 줄줄~

[굿모닝충청 배다솜 기자] 우리는 매일 하루에도 몇 번 씩 세금을 내고 있다. 이 기사를 보는 지금도 당신의 주머니에서는 세금이 빠져나가고 있을 지도 모른다.

미성년자나 집을 소유하지 않고 월급도 받지 않는 백수도 예외는 아니다. 한 달에 내는 세금 중에 가장 큰 비중이 월급에서 바로 떼어가는 소득세일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가가치세를 훨씬 많이 내고 있다.

부가가치세는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과 부담하는 사람이 다른 간접세에 속한다. 소득세나 법인세, 종합부동산세처럼 우리가 직접 내야하는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를 내고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하루 일상을 예를 들어 대한민국 평균 3인 가족이 하루에 얼마나 많은 세금을 내고 있을까?

철근이네 가족은 회사원 아버지와 전업 주부인 엄마, 중학생 철근이까지 3명이다.우선 직장에 다니고 있는 철근아빠의 하루는 이렇다. 자가용을 끌고 출근한 철근아빠는 점심으로 6000원짜리 된장찌개를 먹었다.

회사에 들어가는 길에 커피숍에 들러 3500원짜리 아메리카노를 한 잔 하고, 편의점에 들러 담배를 한 갑을 구매했다. 퇴근 후 지인들의 술자리에서 15000원짜리 치킨과 3000원짜리 소주 2병을 계산하고, 택시를 타고 18000원을 지불한 뒤 집으로 돌아왔다.

이날 철근아빠가 납부한 세금은 얼마일까? 세금을 낸 기억은 없지만 고정적으로 나가는 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을 완전히 제외해도 철근아빠는 약 1만원에 달하는 세금을 지출했다.

자세히 살펴보면, 자가용을 타고 출근하며 2L의 휘발유을 사용해 1058원의 세금을 냈다. 6000원의 점심식사에서 545원을, 커피 3500원 중 318원을 세금으로 냈다. 담배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라 4500원 중 3318원이 세금이다.

아직도 철근아빠의 세금 납부는 끝나지 않았다. 술자리에서 계산한 치킨 값 중 1364원이, 소주도 2병 값 중 1327원이 세금으로 지출됐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비 18000원 중 1640원도 세금이다.

이렇게 철근아빠가 하루 동안 낸 세금은 총 9678원. 물론 사람에 따라 소비생활이 달라질 수 있지만, 직장생활을 하고 술자리를 갖는 남성은 충분히 하루 1만원에 달하는 세금을 낼 수 있다.

다음 철근엄마. 철근엄마는 아침에 일어나 헬스장에 갔다가, 자가용을 끌고 마트로 가서 20만원어치 장을 봤다. 이 중 소주 10병(1만 500원)과 양주 1병(8만 9000원)을 구매했다. 다시 차를 끌고 집으로 돌아온 철근엄마는 청소기로 집을 청소하고 세탁기를 돌렸다. 그 후 동네아주머니들과 만나 4000원짜리 커피를 먹은 뒤 영화를 관람했다.

철근엄마가 이날 낸 세금은 2만 2250원. 마트에서 장을 보며 물건을 구매할 때 많은 부가가치세를 지불했기 때문이다. 월 8만원의 헬스장 비용을 1일치만 계산하면 2700원이고 이중 245원이 세금이다. 이날 하루 자가용을 끌고 이동하며 5L의 휘발유를 사용, 2645원의 세금을 냈다.

마트에서 장을 본 20만원 중 주세로 9044원을, 나머지 제품의 부가가치세로 9135원을 지불했다. 이후 커피숍에서 363원, 영화관에서 818원의 세금을 냈다. 그렇다면 미성년자인 철근이는 세금을 얼마나 낼까? 엄마나 아빠처럼 돈을 벌지도, 운전하지도 많은 소비를 하지도 않을 텐데 세금을 낼 일이 있을까.

올해 중학교 1학년에 올라간 철근이는 오늘도 헐레벌떡 일어나 준비를 하고 학교로 향했다. 새 학기를 맞아 준비물을 사야해서 문방구에 들러 체육복과 물감, 붓을 구매하고 교실에 들어섰다. 늦잠을 자는 바람에 아침을 못 먹어 배가 고픈 철근이는 친구와 함께 매점에서 빵과 우유를 샀고, 학교가 끝난 뒤에는 집에 들러 샤워를 하고 버스를 타고 학원으로 갔다.

미성년자인 철근이의 하루다. 밑줄 친 것 중 세금과 관련이 없는 것을 고르자면, 정답은 ‘없음’이다. 철근이도 이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5589원의 세금을 냈다. 체육복과 물감, 붓을 구매하며 사용한 3만 5000원 중 3181원이, 매점에서 사먹은 빵과 우유 1500원 중 136원이, 학원비 20만원의 1일치인 2만 5000원 중 2272원이 세금이다. 학교와 샤워, 버스 등은 부가가치세 항목에 포함되지 않아 따로 세금을 내지는 않았다. 철근이가 미성년자이지만 창업동아리를 만들어 하루 8만 원 이상의 수익을 얻는다면, 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렇게 3인 가족이 하루에 납입한 세금은 모두 3만 7517원. 한 달이면 대략 100만원 이상이다. 물론 철근아빠와 엄마는 소득세 등을 매월 납부해야 한다.

복잡한 숫자가 가득하지만 먹고, 입고, 즐기는 데 드는 모든 돈의 10% 정도가 세금으로 지출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간단하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출되고 있는 간접세는 전체 세금의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2013년 기준 우리나라의 소득세 실효세율은 4.48%. 반면 대부분의 물건과 서비스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율은 10%에 달한다. 저소득층에게 불리한 간접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다. 더구나 담뱃값의 무려 74%, 휘발유 값의 58%, 소주·맥주값의 53%가 세금이다.

결국 두둑한 부자의 주머니든 얇은 서민들의 주머니든 빠져 나가는 세금은 비슷하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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