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배다솜 기자] 공주시가 건축물 대장과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의 일원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가 호응을 얻고 있다.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는 건축물 대장의 지번 변경, 표시변경, 말소 등으로 건축물 대장의 기재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건축주를 대신해 행정관서에서 직접 관할 등기소에 그 등기 업무를 처리해 주는 제도로, 시에 따르면 2014년 210건, 지난해 222건 등 매년 실적이 상승하고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등록세와 법원 등기 수수료 부담만으로 건물 등기부 등본의 변경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어 법무사 대행 수수료 등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를 받으려면 건축물 대장 변경 후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과 법원 등기수수료 납부 영수증을 허가과에 제출하면 된다.
변지용 공주시 허가과 건축허가팀 담당은 “등기촉탁 서비스는 시민들에게 편리를 제공함은 물론 시간적 경제적 부담까지 줄여 민원인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좋은 서비스”라며 “보다 많은 시민들께서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