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편의점 250m 이내 신규출점 금지”
공정위 “편의점 250m 이내 신규출점 금지”
편의점 업종 모범거래 기준 마련 13일부터 시행
  • 김형철 기자
  • 승인 2012.12.13 1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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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편의점의 250m 이내에서 동일 브랜드의 새 점포를 여는 것이 금지된다. 또 가맹점 계약을 해지할 때 위약금은 계약금의 10% 이내로 제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제과·제빵 업종, 7월 치킨·피자 업종, 지난달 커피전문점 업종에 이어 편의점 업종의 모범거래 기준을 마련해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적용대상은 가맹점 1000개 이상인 CU(옛 훼미리마트), GS25,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미니스톱 등 상위 5개사다.

5개 브랜드의 매장 수는 2008년 말 1만 1802개에서 올해 10월 말 2만 3687개로 2배 이상 늘었다. 이 때문에 인근 상권 내 중복 출점 문제가 끊임없이 불거져 왔다.

모범거래기준을 보면 기존 가맹점에서 도보거리 250m 이내 신규 출점은 금지된다.다만 ▲왕복 8차선 이상의 도로 등의 지형물에 의해 상권이 확연히 구분되는 경우 ▲대학내·병원·공원·터미널 등 특수상권내 입점하는 경우 ▲주거지역으로 1000세대 이상의 아파트단지가 새로 들어서는 경우 등은 예외가 인정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점이 계약을 중도 해지할 때 위약금은 계약금액의 10% 이내로 제한한 대신 가맹점은 3개월 전에 계약해지 희망 사실을 가맹본부에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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