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을 조성천 “아동학대 처벌에 사형 추가”
대전 서구을 조성천 “아동학대 처벌에 사형 추가”
새누리당 소속 예비후보, 아동학대 관련 법률 개정 공약 발표
  • 배다솜 기자
  • 승인 2016.02.25 1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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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배다솜 기자] 새누리당 조성천 20대 총선 대전 서구을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아동학대 관련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직 변호사인 조 후보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아동 학대와 관련된 법률의 법정형이 지나치게 낮아 처벌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지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며 “국회에 진출하면 아동학대 관련 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현행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는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기존 형에 사형을 추가해야 한다”며 “또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이 역시 사형을 추가해 잠재적인 범죄 대상자에 대한 일방예방효과를 제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도 개정해,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강제조항으로 변경, 아동학대범죄를 초기에 진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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