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비와 입원비 등을 지급하는 실손의료보험만 따로 뗀 월 1만~2만원대 단독 상품이 내년 1월 출시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실손보험을 파는 보험사가 1만~2만원대 표준형 단독 실손보험을 함께 판매하도록 의무화한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실손보험은 다른 보장성 보험상품에 특약으로 끼워 판매돼 소비자가 실손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 원치 않는 다른 보험을 들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 8월 실손보험 종합개선대책을 내놓고 지난달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해 단독 실손보험 상품 출시에 나선 것이다.
단독 실손보험은 보험사의 손익구조 악화 때문에 보험료가 특약형에 비해 비쌀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당국은 같은 수준에 책정하도록 했다. 특약형과 단독상품 간 가입자가 위험률 차이가 없고 사업비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자기부담금은 10%와 20%로 차별화해 소비자 선택권을 넓혔다. 소비자가 자기부담금이 20%인 표준형 단독 실손보험을 고르면 10%인 상품보다 보험료를 10%가량 덜 내는 식이다.
보험료는 월 1만~2만원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보장기간도 가입자가 같은 내용으로 보험을 유지하면 종전과 같이 고령까지 보장토록 했다. 보장 내용은 최장 15년마다 바뀌며 건강한 가입자는 가입금액을 올리는 등 상품을 바꿀 수 있다. 보험사는 최초 가입시점에 안내한 조건에 해당하면 가입자가 질병에 걸렸어도 재가입을 거절할 수 없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세제당국과 협의해 표준형 단독 실손의보에 대해 별도의 소득공제 한도를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